그것이 알고싶다 사냥꾼 편 관련 경찰 해명자료

넘버원민 작성일 12.06.18 00: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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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6. 16 SBS “그것이 알고 싶다(사냥꾼과 두 여인)” 방송 관련하여
보성경찰서에서 알려드립니다.


보성경찰서장 노재호 총경입니다.
먼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께 근심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지난 6월 5일 경찰 조사 이후 행방을 감춘 피의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검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어제 SBS에서 방영된 “그것이 알고 싶다”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피해자가 수차례 신고를 했음에도 경찰은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딸이며, 총 6회에 걸쳐 경찰서 112와 관할 파출소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아래의 신고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6건의 신고 모두 접수 즉시 관할 파출소 경찰관들이 현장에 진출하여 피해상황 확인 및 법률 안내 등 나름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1. 2012. 3. 20. 09:30, 신고자-딸, 신고내용 - 동거인(피의자)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
조치 -동거인이 친구 가명 김OO(피해자 부친) 집에 놀러와 숙박을 하였는데 만취상태에서 계속 술을 마시려고 해, 딸(피해자)이 나가라고 신고한 것으로 피의자 귀가조치

2. 2012. 4. 28. 14:00, 신고자-딸, 신고내용-아버지, 고모, 동생이 찾아와 행패, 이들을 퇴거조치 해달라는 내용,
조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인과 딸의 집에 피해자의 고모와 남동생, 아버지가 찾아와 자신과 어머니를 데려 가려고 하자, 다 보기 싫다며 동행을 완강히 거부하고 이들을 퇴거조치해 달라는 내용으로 상대방측 설득하여 퇴거조치

3, 2012. 5. 1. 18:53, 신고자-딸, 내용-동거인이 자살의심이 있으니 집에 가 확인 해 달라는 신고
조치-동거인의 집 안씨제각에 임장 확인해 보니 동거인이 혼자 술에 취하여 코를 골며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여 종결

4. 2012. 5. 15. 15:22, 신고자-딸, 내용-동거인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
조치-제각에 놀러 온 조OO 외 2명과 동거인간에 사소한 말다툼이 있고, 동거인이 약간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상호 처벌 원치 않아 현지종결
(차후 처벌 원할시 고소토록 고지)

5. 2012. 5. 29. 19:32, 신고자-딸, 내용-동거인이 술에 취해 불안하다는 내용
조치-신고자가 처벌여부를 확실하게 밝히지 않아 고소 등 처리절차 안내 상담

6. 2012. 6. 5. 12:15, 신고자-딸, 내용-경찰관을 보내 달라는 내용
조치-신고자 이전에 고소한 사건 진술번복, 동거인을 처벌해 달라는 것으로, 동거인 임의 동행하여 신고자와 모친, SBS기자 등 강력팀 인계

아울러, 피해자 가족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던 관할 치안센터장이 피해자들을 면담하던 중 신체에서 일부 발견된 멍을 보고 폭행여부를 물었으나, 피해자들은 어딘가에 부딪쳤다고만 변명할 뿐 절대로 폭행당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바 있고,

다만, 피해자들이 술에 취한 피의자를 두려워했기에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여러차례 인근에 있는 보호시설에 연결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시설에 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 피의자에게로 돌아온 사실도 있었습니다.


두번째, 피의자는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고 금품도 갈취했다는데 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는가?
금품 갈취와 관련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 피해자의 친척이 미성년자 약취?유인으로 피의자를 고소하여, 고소 접수 당일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의 주거지에 진출,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인 딸은 피의자가 좋아서 부모님의 동의를 얻은 후 같이 살게 된 것이며, 어떠한 폭행 및 협박을 당한 사실도 없고 돈을 빼앗긴 적도 없다고 하는 등 피의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 5월 9일자로 순천지검에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습니다.

피의자와 동거 중 평소와 달리 많은 금액이 소요 되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피해자(母)의 부인병으로 인한 병원에서 입원 수술비, 피의자의 주거지인 제각 임대금 100만원과 모텔비와 통신비로 사용이 되었고 피해자 가족들과 피의자가 같이 동거하면서 생활비로 대부분 소요 되었던 것으로 피해자들이 피의자에게 폭행?협박을 당하여 돈을 뺏긴 사실은 없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거 관계에서 금전 소비부분에 대해 단순하게 갈취 한 것으로만 단정 할 수 없어 이 또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태인데 마치 사건을 마무리 해 버린 것처럼 보도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성폭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6월 5일 신고 접수 후, 폭행으로 조사하던 중 성관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성폭행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며, 두 모녀는 진술이 다소 엇갈리는 상황이나 일단 성행위 당시 일체의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의자와 피해자들 진술이 일치하여, 명확한 사실관계를 추가 조사하기로 하고 피의자를 일단 귀가 조치함


세번째, 현재 잠적해 버린 피의자를 왜 체포하지 않고 조사 후 돌려보냈는가?

체포는 피의자의 신체를 구속하는 강체처분으로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인신에 관한 처분인 만큼 엄격한 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체포에는 사전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현행범체포, 긴급체포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피의자는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장에 의한 체포는 해당이 없으며, 마지막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날짜는 5월 29일이었고, 피해신고가 접수된 날은 6월 5일로 시간이 꽤 지난 상태였고 임의 출석하여 조사에 응하였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긴급체포의 경우, 상당한 범죄혐의와 구속사유, 중대성, 긴급성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조사를 받을 당시 임의출석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긴급체포 역시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신고가 접수될 때마다 약 2개월간 피의자의 소재가 확실했고, 주거도 일정했기 때문에 보성경찰서에서는 임의로 수사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경찰서 조사 입건 이후 잠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러우며, 성폭행 부분에 대하여 정신감정 등을 실시하여 혐의가 인정 될 시 추가 입건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하여 일체의 부족함, 의구심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성경찰서장 노재호 올림13399467354209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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