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브뤼셀에서 충격적인 황산테러가 또 발생했다.
참혹한 피해를 당한 여성은 패트리샤 르팡(Patricia Lefranc)으로 올해 48세다. 그녀에게 황산테러를 가한 자는 한때 패트리샤와 연인 관계였던 57세의 리챠드 렘스라는 인물.
그녀의 인생을 절망에 빠트린 날은 2009년 12월 1일. 리챠드는 가정이 있는 유부남으로 “더는 잘못을 저지르고 싶지 않다”며 그만 헤어질 것을 통고한 패트리샤에게 마지막 데이트를 제안했고 순진하게 이를 받아들여 교외로 드라이브를 갔다가 치명적인 화를 당한 것.
뻔뻔한 황산테러 가해자 리챠드 렘스
패트리샤는 리챠드와 2009년 1월부터 연인관계로 발전했다고 한다. 자신의 아파트 관리인이었던 리챠드가 “차나 한잔 하자”며 호텔로 데려갔다고.
현재 벨기에 법원은 리챠드를 황산테러 가해자로 구금, 재판을 진행 중이다.
패트리샤는 여성으로서 평생 치유하지 못할 상처를 입은 것은 물론이고 자녀들의 학교생활 마저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한다.
패트리샤는 일그러진 외모보다 더 참을 수 없는 일은 벨기에 국민이 “불륜의 말로와 댓가”의 상징으로 자신을 언급한다는 것.
법정에서 만난 피해자(위)와 가해자(아래).
산(酸) 테러, 이란에서는 하루에 3건 이상 발생
패트리샤 뿐만 아니라 지구상에는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지울 수 없는 테러의 희생양이 된 여성이 너무나 많다. 파키스탄 수도인 이슬라마바드에서는 하루 평균 3건 이상 여성들이 산 테러를 당하고 있다. 시골에서는 더한 실정. 물론 가해자는 언제나 남자다. 아래는 그간 해외뉴스로 나온 가엾은 황산테러 희생양들이다.
2011년 이란 법원은 한 피고의 눈에 황산 20방울을 떨어뜨리라는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30세의 남성 마지드 모바헤디(사진 오른쪽). 그는 자신의 짝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상녀인 아메바 바라미(34)에게 황산을 부었다. 아메바 바라미는 이 사고로 얼굴과 눈 한 쪽을 영원히 잃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는다는 코란 율법에 따라 법원은 남성의 한쪽 눈 시력을 뺏으라고 판결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 판결은 코란 또한 남성 본위의 법임을 입증한 사례. 영혼과 육체를 영원히 손상당한 바라미의 행복은 무엇으로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로 취급, 산 테러는 예사
파키스탄 여성들은 청혼을 거절할 경우 산 테러를 당할 확률이 아주 높다. 파키스탄 진보여성협회에 따르면 끓는 물에 화상을 당하거나 염산·황산 공격을 당한 여성이 1994년 이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만 7,800건 일어났다고 공식발표했다.
또 여성들의 인권이 취약한 아시아 오지와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등지에서 여성을 복종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산 테러가 종종 발생한다. 뉴욕타임즈는 황산테러 특집판에서 이들 지역에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해 웬만한 사고로 여기지도 않을뿐 더러 가해자인 남성들이 기소되는 경우 역시 드물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황산테러, 선진국도 예외 없어
선진국이라는 영국에서도 황산테러는 발생했다. 바로 모델로 일하던 미모의 케이티 파이퍼가 희생자.
케이티는 2008년 3월 31일 자신의 집 앞에서 사고를 당했다. 헤어진 남자친구가 사주한 괴한이 뿌린 공업용 황산에 얼굴을 맞고 얼굴과 목, 귀 등의 피부가 심하게 녹아 내려 훼손됐으며 왼쪽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헤어진 데 대한 앙심을 품고 그녀의 얼굴과 인생을 망가뜨린 것.
방송프로그램 진행자로도 활동하던 케이티는 이후 30차례가 넘는 피부이식과 성형수술을 받으며 재기하는 모습을 방송에서 공개, “살아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일”이라고 말했고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어린이도 무차별 황산테러, 가해자는 사이코인가
황산 테러는 어린이도 예외가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 밥을 먹고 공부방에 간다고 집을 나섰다가 이유없이 괴한에게 황산테러를 당한 고 김태완 군이 있다. 김태완 어린이의 어머니가 쓴 “태완아 잘 가, 먼 훗날 다시 만나면 더 많이 사랑해줄께”라는 제목을 단 49일 간의 병상일지는 지금도 네티즌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고 있다.
하교길에 황산테러를 당한 중국의 여자 어린이
이런 사정은 중국도 마찬가지.
지난해 12월 27일 중국 우창(武昌)시에서 신발 끄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13세 여자아이의 몸에 황산을 뿌린 사건이 벌어졌다. 범인은 이웃 주민인 50대의 이 모 여성. 이 여성은 평소 감정이 나빠 싸움을 하기도 했던 이웃주민의 딸에게 황산테러로 앙갚음을 한 것. 하교길에 난데 없는 황산테러를 당한 중 1학생의 본명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의료진은 에전 얼굴로 회복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출근길에 얼굴을 잃은 정아씨, 범인은 고작 상해죄 판결!
그리고 전 국민이 떠들썩했던 2009년 사건이 있다. 새벽 출근길에 황산날벼락을 맞은 박정아(가명)씨 사고다. 이 사건은 2009년 PD수첩에서 ‘정아 씨의 잃어버린 얼굴’로 방영하기도 했다. 방송에서 정아씨는 ”119를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안비켜주는 것도 야속했습니다. 난 계속 타들어가고 있는데…”라며 괴로운 심경을 토로했다.
황산을 뿌린 범인은 정아씨가 다녔던 H사의 대표 이 모씨(30). 그는 정아씨가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을 냈다는 이유로 이런 어처구니없는 범행을 청부업자에게 사주한 것.
더 충격인 것은 범행에데한 대법원의 판결. 마음에 안 드는 소송을 낸 전 여직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긴 이씨에게 법원은 상해죄만 적용해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집단·흉기 등 상해죄만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직도 “난 계속 타들어가고 있는데…”란 정아씨의 말이 귀에 쟁쟁하다. 정아씨의 얼굴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