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한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자신과 사귀던 여자친구(12세)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 학교에 소문이 퍼져 퇴학을 당한것에 대하여
부당하다여겨 법원에 이의 제기...
1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2.6.13.선고 2011구합2839
2.요지
12세 소녀와 성관계를 한 고등학생에 대하여 내린 퇴학처분을 내린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그러므로 퇴학은 취소처분 -_-...
솔로몬의 판결이로다 -_-...
퇴학처분은 정당하다 : 추천
퇴학처분은 부당하다 : 비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