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12형사부(박이규 부장판사)는 교회 연극부 교사로 위장해 여학생들에게 연극을 가르쳐준다며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ㄱ씨(51)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ㄱ씨에 대해 10년간 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ㄱ씨가 교회에서 자신의 경력을 속이고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인천 모 교회 연극부를 맡아 중학생 부원들을 지도하면서 ㄴ양(13)에게 “연예인이 되려면 희로애락 중 애(愛)의 감정을 배워야 하는데 이는 성관계를 통해 가능하다”고 말해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여자 중학생 2명을 반복적으로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