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한 병사는 "군복무미적합" 판정을 받고
자신을 평소에 갈구던 선임과 비슷한 시기에 전역 ㅋ
그 후 선임병을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넣음
법원은 협박죄와 모욕죄를 적용하여 벌금 60만원 선고
또한 흡연과 매점이용 낮잠을 제한 시킨
다른 선임에게도 강요죄를 인정하여
징역4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 -_-...
의가사제대인가~
인권위까지 찾은거 보면 완전장애는 아닌것 같은데~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닌 듯한데
아무리 군이 사회를 못따라가는 시대가 왔다고 하지만
일이 커지면 군과 사법부와 파워게임 한번 하겠구나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