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 여의사가 하반신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된 70대 남성 환자에게 “부끄럽다”는 이유로 치료를 거부하다 끝내 환자가 사망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23일 런민르바오(人民日?)와 중궈징잉바오(中????, China Business Media) 등 중국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수청현 런민법원(舒城?人民法院)은 지난 19일 하반신을 다친 응급환자의 치료를 거부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만든 수청현 런민병원(舒城?人民?院)에게 60~80%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환자측 가족에게 약 10만위안(한화 약 1800만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10월 70대 남성 마윈녠(??年)씨는 이웃과 싸우다 하반신을 크게 다쳤다. 마씨의 가족은 그를 인근의 병원 응급실로 옮겼으나 담당 여의사가 “초음파를 찍어야 하는데 하반신이 다쳐서 내가 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했다. 그 후 마씨가 심각한 복통을 호소하며 수술을 요구하자 여의사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통증이 있어야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 있다”며 다시 한번 진료를 보류했다. ‘쇼크 상태’에 빠진 마씨는 급히 수술에 들어갔으나 당일 사망했다. 사망원인은 급성 복막염으로 인한 ‘감염성 쇼크’였다.
마씨의 사망 직후 언론을 통해 이같은 사실이 알려졌으며 마씨의 가족은 런민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언론들을 이번 판결과 관련, 의사의 직업 정신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다. 특히 런민르바오에서는 의료의 윤리적 지침인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져버린 의사가 과연 의사인지 강도 높게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