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압) 독도 - 일본 외무성 자료 1

mugan 작성일 12.09.02 19: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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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게로 옮겨져도 일단 보는 사람이 많아서 엽게에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게 엽기

 

 

독도에 대한 자료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역사적 문헌자료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국제법, 문화, 지리 등 다양한 분야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 난립해 있는 자료들을 참고하고 자료를 첨부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스압이 심해서 반복적이고 세부적인 자료는 생략했습니다.

여러 자료를 편집하다 보니 글이 매끄럽지 못한 점은 양해해 주십시오.

 

신용하 교수 (서울대 명예교수, 국사편찬 위원회 위원 독도학회 회장 역임)의 인터뷰

독도에 관한 100 100답을 참고하였습니다

인터뷰 원문을 보고 싶으시면 http://blog.naver.com/ilong4u/140002070705

#시간되시면 읽어보십시오. 독도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인터뷰입니다

 

먼저, 일본외무성에서 작성한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포인트라는 자료” 1-5 입니다.

 

) - 일본의 주장 내용

) - 신요하 교수의 인터뷰 내용

) - 편집자 주입니다 (객관적 사료 외에 사견, 정치적 논란이 있는 부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스킵하시면 됩니다.)

 

 

 

일본 외무성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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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성 자료에 실린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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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독도(獨島)는 어디에 위치한 섬인가?

경위도상으로는 북위 37 14 18, 동경 131 52 22초 지점에 있는 대한민국의 가장 동쪽에 있는 영토다. 행정구역으로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76번지에 속해 있었으나 2000 1월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독도리 신설 청원’을 계기로 지난 48일 리()로 행정 독립해 현재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로 행정구역상 지위와 주소가 바뀌었다.

 

독도는 울릉도로부터는 동남쪽으로 약 92( 49해리) 지점에 있고, 일본의 가장 가까운 섬인 시마네현 오키도(隱岐島, 玉岐島)로부터는 서북쪽으로 약 160( 86해리) 떨어진 지점에 있다. 본토에서 볼 때는, 동해안 울진군 죽변(竹邊)항으로부터 215㎞ 지점에, 일본의 시네마현 사카이고(境港)로부터는 220, 에도모(惠曇)로부터는 212㎞ 지점에 있다.

 

독도는 동도(東島)와 서도(西島)라는 2개의 섬과 그 주위에 흩어져 있는 36개의 암초(岩礁)로 구성된 작은 군도(群島). 동도와 서도 사이는 약 200m인데, 3분의 2까지는 수심이 2m가 채 안 되는 연결된 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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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측정 위치에 따라 약간의 오차가 있습니다

# ICJ 영해기선 판례 중, 장기간 일관되게 직선기선 방식을 사용했고 다른 국가에서 별다른 이익을 제기 하지 않았을 경우 관행에 의해 증명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행상 인정된다. 그 외 ICJ는 해양경계는 연안국이 권한을 가지고 확정하지만 그 유효성은 국제법에 따라 결정된다. 기선이 해안의 일반적 방향으로부터 현저하게 벗어나는 건 인정할 수 없으며, 지리적 고려 외에 장기간의 관행에 의해 증명되는 그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The Anglo-Norwegian Fisheries Case (1951)

 

이런 판례 등의 특정 부분만을 독도에 억지 적용하여 본토에서의 근거리로 독도의 일본령을 주장하는 우익 강연을 본적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구역 기준, 즉 시마네현, 경상북도 기준으로 측정하기도 합니다. 일본은 자국 국민에게 전체를 설명하지 않고 일부 만을 보여줌으로써 자국 국민도 속이고 있습니다.

 

일본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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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1779년 초판)로 일본이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던 건 맞겠지만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는 중요한 자료 중 하나가 된다.

 

일본 정부가 자국의 독도 영유권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에도시대 유학자인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의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1779년 초판)는 개인이 제작한 사찬(私撰) 지도이며 이 지도에 그려진 독도와 울릉도 옆에는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 』에 나오는 문구가 쓰여 있어, 이 지도가 『은주시청합기』에 근거한 지도라고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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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779년 초판을 비롯한 이 지도의 정식 판본에서는 자국 영토 뿐 아니라 섬들에 대해서 채색을 하여 자국 영토임을 표시 하였다. 반면 죽도(울릉도) 송도(독도)는 무채색으로 표시하여 자국 영토가 아님을 밝힌 것이다.

 

)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 (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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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 (1667)

 

『은주시청합기』의 내용 중 일본한국의 논쟁거리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은 「국대기(國代記)의 해석이다. 논의의 초점은 “그러한즉 일본의 북쪽 경계는 이 주까지로 한다(然則日本之乾地以此州爲限矣)”라는 구절로 ‘차주(此州)’가 울릉도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은주(隱州)[오키섬]를 가리키는 것인지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이는 독도에 대한 역사적 근원이 한일 두 나라 중 어느 나라에 있는지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 중 하나로서 양국 모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여기서 은주(隱州)에 대한 양국의 해석 차이를 살펴보자. 한국 측의 번역은 다음과 같다.

은주(?州)는 북해 가운데 있으므로 ‘은기도(?岐島)[오키시마]’라고 한다. 살펴보건대, 일본 고유의 말로 ‘바다 가운데(海中)’를 ‘오기[遠幾]’라고 했는데 거기서 연유한 이름일까? 그 남동에 있는 땅을 ‘도오젠[嶋前]’이라고 한다. 치부군’과 ‘아마군’이 이에 속한다. 그 동쪽에 있는 땅은 ‘도고[嶋後]’라고 하며, 시키치군’과 ‘오치군’이 이에 속한다.

그 부(수도)는 ‘
시키치군’ 남해안의 ‘사이고 도요자키[西鄕豊崎]’이다. 이곳(오키국)으로부터 남쪽으로는 이즈모국[出雲國] 미호세키[美?關]에 이르기까지 35( 13)가 되며 오키국으로부터 남동쪽(辰巳)으로는, 하쿠슈[泊州] 아카사키우라[赤?浦]까지는 40( 15)이다. 오키국으로부터 남서쪽(未申)으로는 세키슈[石州]유노츠[?泉津]까지 58( 22)로써 북쪽()에서 동쪽()에 이르기까지 육지가 없다.

일본오키시마로부터 북서쪽으로 배로 두 낮 하루 밤 거리를 가면 송도(松島)[당시의 독도]가 있고, 송도로부터 하루 낮거리에 죽도(竹島)[울릉도]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죽도(磯竹島)라고 한다. 대나무·어류·바다표범이 많다. 생각해 보건대, 신서에서 말하는 소위 이소타케루[五十猛]가 아닐까? 이 두 섬은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이 두 섬에서 고려(조선)를 보는 것이 마치 운주(雲州)에서 은주(隱州)를 보는 것과 같다. 그러한즉 일본의 서북 경계지는 차주(此州)[은주]로 한계를 삼는다.(?州 在北海中故云?岐島. 按倭訓海中言遠幾故名歟 其在巽地言嶋前也 知夫郡海部郡屬焉 其位震地言嶋後也 周吉郡穩地郡屬焉 其府有周吉郡南岸西鄕豊崎也. 從是. 南至雲州美?關三十五里辰巳至伯州赤?浦四十里未申至石州?泉津五十八里 自子至卯 無可往地戍亥間行二日一夜有松島 又一日程有竹島. 俗言磯竹島 多竹魚海鹿 按神言所謂五十猛歟 此二島無人之地 見高麗如雲州望?州 然則 日本之乾地 此州 爲限矣)

일본 측의 번역은 다른 부분은 한국 측과 별다르지 않으나 “연즉일본지건지이차주위한의(然則日本之乾地以此州爲限矣)” 해석에서 차이가 난다. 이 문구를 “앞에서 말한 이 두 개의 섬들(죽도송도)로써 일본 서북부의 한계로 삼는다”라고 해석한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영토 귀속 논쟁을 일으킬 때마다 이 문구를 들고 나왔다. 이러한 일본 측 해석은 문맥과 『은주시청합기』 「국대기(國代記) 전체의 내용을 무시한 왜곡된 해석이며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1779년 초판)과 비교해 보면 은주시청합기의 해석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은주시청합기의 일본식 해석이 맞다면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의 채색을 다르게 한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보면 알겠지만 일본의 근거라고 하는 자료들이 대부분 밑돌 빼서 위에 막는 식입니다.

일부를 은폐하고 왜곡하지만 전체를 보면 사실이 들어 납니다.

 

 

일본 주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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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원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于山(우산)武陵(무릉·우릉)의 두 섬이 현(울진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며 날씨가 청명하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신라시대에는 于山國이라 칭하였다.(于山·武陵二島 在縣正東海中二島相距不遠 風日淸明 則可望見 新羅時稱于山國.)

여기서 우선 주목할 것은 우산도(于山島)와 울릉도를 2개의 섬으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 섬이 서로 멀지 않아 날씨가 청명하면 볼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이다. 동해의 중요한 지리상 특징 중 하나는 바다 중앙에는 큰 섬이 ‘울릉도’와 ‘독도’ 두 섬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울릉도 주변에는 몇 개의 큰 바위섬이 있는데 이들은 가까워서 날씨가 청명하지 않아도 매우 잘 보인다. 오직 날씨가 청명한 경우에만 조그맣게 서로 보이는 섬은 동해에는 ‘울릉도’와 ‘독도’밖에 없다.

세종시대에는 울릉도를 ‘武陵島(무릉도·우릉도, ’의 중국음은 ‘우’)라고 불렀음이 ‘세종실록’에 매우 많이 나온다. 그리고 ‘독도’를 ‘于山島’라고 불렀다. 이 사실은 17세기부터 고지도에서 오늘날 ‘독도’의 정확한 위치에 있는, 울릉도 이외에 또 하나의 섬을 ‘우산도(于山島)’라고 부른 사실에서도 재확인된다. ‘세종실록’ 지리지는 이러한 ‘울릉도’(武陵島)와 ‘독도’(于山島)를 ‘우산국’(于山國)이라고 칭했다고 기록해서, 우산국이 ‘울릉도’와 ‘독도’를 영토로 한 해상 소왕국이었음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산국’이 서기 512(신라 지증왕 13)에 신라에 병합되었다는 것은 영토상으로는 ‘울릉도’와 ‘독도’가 신라에 병합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울릉도와 독도의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청명하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고 한 것은 정확한 기록이고, 두 섬이 모두 신라시대에는 ‘우산국’이었다는 기록도 정확한 것이었다.

 

 

Q 다른 고문헌 자료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그 특징은 무엇인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과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이 있다. 이 책에서는 강원도 울진현 조에 “우산도·울릉도: 무릉이라고도 하고 우릉이라고도 한다. 두 섬은 현(울진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에 있다.(중략) (于山島·鬱陵島: 一云武陵 一云羽陵 二島在縣正東海中. (下略))”고 기록하였다.

조선왕조는 1481(성종 12)에 ‘동국여지승람’을 편찬하였고, 50년 후인 1531(중종 26)에는 이를 증보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을 편찬하면서 증보한 부분에는 표시하였다. 현재 ‘동국여지승람’은 전하지 않으나, 그 내용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동국여지승람’ ‘신증동국여지승람’은 단순한 관찬 지리서가 아니라, 조선왕조가 영유하는 영토에 대한 규정과 해설서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 책에 수록된 지역이나 군·현과 섬들은 모두 조선왕조의 영토인 것이다.

즉 조선왕조 조정은 ‘동국여지승람’(및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조선왕조가 통치하는 영토 내용을 규정하고 그 영토들에 대한 내력과 지리적 해설을 정리하여 편찬 간행해서 국내외에 널리 반포함으로써 자기가 통치하는 영토를 세상에 명백히 천명한 것이다. 이러한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신증 부분이 아닌 원래의 ‘동국여지승람’ 부분에 우산도(于山島: 독도)와 울릉도 두 섬이 행정구역상으로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조선왕조의 영토임을 밝혀 놓았다. 이 자료는 독도가 조선왕조 영토임을 15세기에 명확하게 증명하여 세상에 천명한, 결정적으로 중요한 자료인 것이다. ‘동국여지승람’의 이 기록은 ‘세종실록’ 지리지를 계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Q 그 밖에 독도가 우산국 영토로 이미 서기 512년 이래 한국 영토임을 증명하는 고문헌 자료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예컨대 1808년에 편찬된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軍政編)이 있다. 이 문헌에는, “‘여지지(輿地志)’에 이르기를 울릉도와 우산도(于山島)는 모두 우산국 땅(영토)이다. 우산도는 왜인들이 말하는 松島(송도: 마쓰시마)다”라고 기록하였다. 이 자료에서 인용된 ‘여지지(輿地志)’라는 책은 현재 발견되지 않은 책이다. 그러나 이를 인용한 ‘만기요람’ 군정편이라고 하는, 조선왕조 정부가 편찬한 책에 인용된 위의 기록은 두 단원에서 ‘독도’가 우산국 영토였고 한국 고유영토임을 증명하고 있다.

우선 첫째 문장에서 “울릉도와 우산도(독도)는 ‘모두()’ 우산국 땅(영토)”이라고 해서, 울릉도뿐만 아니라 ‘우산도(독도)’도 ‘모두’(두 섬 모두) 옛날의 우산국 영토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둘째 문장에서는 “우산도(독도)는 왜인들이 말하는 松島(송도: 마쓰시마)다”라고 해서 우산도가 바로 오늘의 ‘독도’임을 거듭 밝히고 있다. 오늘날과 달리 일본은 1870년대 말까지는 조선의 울릉도를 ‘竹島(죽도: 다케시마)’로 호칭하고 독도(우산도)를 ‘松島(송도: 마쓰시마)’로 호칭하였다. 이것은 일본의 모든 학자와 일본정부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위 자료의 둘째 문장에서 “우산도는 왜인들이 말하는 松島다”라고 한 것은 “우산도는 곧 (오늘의) 독도다”라는 의미인 것이다.

그러므로 ‘만기요람’ 군정편은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모두’ 옛 우산국 영토임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으며, 또한 ‘독도’가 1808년 이전에 한국에서는 ‘우산도’라고 불렸고, 한국 고유 영토였음을 명백히 증명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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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세종실록지리지나 만기요람군정편을 자국의 해석을 유리하게 번역하여 한국의 고문서가 틀렸다고 주장을 합니다. 비록 고지도에 오류가 있다 해도 묘사된 문헌을 같이 비교해야 합니다.

독도가 확고한 조선(한국)의 영토임을 증명하는 구절이 정동쪽 바다 한가운데라는 구절과 그리고 날씨가 맑으면 보인다는 구절입니다. 일본은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라 죽서도라고 주장합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우산도는 죽서도라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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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죽서도는 불가 2km에 지나지 않고 세종지리지 나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달리 날씨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보이는 곳이 죽서도 이다.

 

실제 죽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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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눈앞에 보이는 곳을 장황하게 설명할 이유도 없고 독도의 해역은 여러 개의 비슷한 섬이 있는 곳도 아닙니다.

 

이 묘사를 더욱더 증명해주는 기록은 일본에 있습니다

1903년 일본의 어부들이 조선의 울릉도에서 어로 하면서 기록한 한해통어지침 이라는 책에는 일본 어부 들이 울릉도에서 독도를 바라본 경험담을 기록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한해통어지침(韓海通漁指針,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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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통어지침>의 저자는 구즈 슈스케(葛生修吉)이고 1903 1월 일본의 극우단체인 흑룡회에서 발행했으며, 명치 시기 일본 어민의 한국 해역 어로 상황과 한국 연해의 지리 기상 수산자원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의 제3장 연해지리 강원도의 울릉도편에 양코섬(독도)항목

?"울릉도 동남쪽 약 301, 우리나라(일본) 오키지방 서북쪽으로 거의 비슷한 거리의 바다 가운데에 있으며 무인도이다.

맑은 날에는 울릉도의 높은 산봉우리에서 이를 볼 수 있으며 한인과 일본어부는 이 섬을 '양코'라고 부른다"고 기록하고 있다.

(△ヤンコ ?陵島より東南方約三十里??西北ることんど同里?海中て、

無人一島あり、晴天?陵島山峯高所よりれをむをべし、韓人及本邦漁人れをヤンコとび、)

일본어부들의 한국진출을 위한 가이드북이라는 이 책은 독도를 강원도의 울릉도에 속하는 조선의 영토임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을 참조한 일본어부(나카이 요자부로를 포함한)들은 당연히 독도가 조선령이라고 생각했다.

 

<한해통어지침에 대한 일본인들의 주장>

- 이 책은 어업가이드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독도영유권과는 무관하다.

- 울릉도 설명에 '얀코섬'을 추가했다고해서 그 섬이 울릉도나 한국에 속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일본어부들이 울릉도에 가곤 했기 때문에 단지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 저자가 '얀코도'를 조선령으로 보지 않았다는 증거는 그 책에서 조선의 동단을 동경 130 35분으로

기록하고있다. 독도는 동경 131 53분에 위치하고 있다.

- 한해통어지침에 수록된 '한해연안약도'에는 독도가 조선의 영토가 포함되지 않았다.

 

반론 :

이 책은 독도영유권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지만, 이 책을 발행한 흑룡회 그리고 이 책을 참조한

일본어부들이 독도를 조선령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독도가 조선땅이 아니었다면 한국에 진출하는 일본인들에게 조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었을 이 책에서 독도를 굳이 울릉도와 함께 강원도편에 포함할 이유가 없다.

'한해통어지침'에서 언급한 조선의 동단 동경 130 35분은 울릉도 조차도 포함하지 않는 잘못된 정보일 뿐이다.

그리고 '한해연안약도'에는 울릉도만 그려져 있지만, 본 책에 이미 독도는 강원도의 울릉도 부속도서로 소개했으므로 지도에 독도를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해통어지침의 또 다른 의의 >

일본측은 한국은 대한칙령이 내려진 1900년 이전에 독도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한해통어지침’이 명백하게 입증해준다.

한해통어지침(1903)’에서 “한국인과 일본어부들이 이 섬(독도)을 얀코도라고 부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한국사람들이 일본의 독도편입(1905) 이전에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901 6월에 흑룡회에서 발행한 '흑룡'이라는 잡지의 '한국연해사정'난에

'한해통어지침'에서와 똑같은 독도관련 내용이 있다. , 이 잡지가 1901년에? 발행되었으므로

전년도에 독도에 관한 정보를 입수했다고 볼 때 대한제국은 대한 칙령이 공포된 1900 10월 이전에 독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 처음 독도의 실제 지도를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생각보다 멀리 있어서 놀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울릉도와 독도를 별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이 붙어 있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본 인식이 고대 지도 제작자의 인식에도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중앙관청에서 한번도 독도를 방문해 보지 않고 선대의 자료와 지방관청의 보고에 의지해 제작된 고지도를 근대적 지리개념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특정자료의 오류만을 부각 시키는 일본의 왜곡 주장에 맞설려면 다양한 자료를 검증하고 비교해야 합니다.

 

더 많은 자료의 원문은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생략합니다. 직접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일본주장3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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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일본정부는 최근에 ‘역사적’으로도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1600년 전후부터 약 80년간 일본이 면허장을 민간인에게 주어 ‘독도(竹島)’를 실효적으로 지배 점유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일본측의 주장은 근거가 있는 것인가?

 

일본정부가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라고 드는 것은 도쿠가와 막부(德川幕府)가 일본 어업가 오오다니(大谷甚吉)와 무라가와(村川市兵衛) 두 가문에 1618년에 내준 ‘죽도도해면허(竹島渡海免許)’와 1661년에 내준 ‘송도도해면허(松島渡海免許)’다. 이 두 개의 ‘도해면허(渡海免許)’는 얼핏 보면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의 점유권을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가 가졌던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내용을 보면 도리어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더욱 명확하게 증명해 주는 자료다. 왜냐하면 이 두 개의 ‘도해면허’는 ‘외국’에 건너갈 때 허가해 주는 ‘면허장’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중대한 쟁점이므로 그 자초지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임진왜란(159298) 전후에 울릉도는 일본군(왜구)에게 노략질을 당하여 폐허가 되어 버렸다. 그러자 조선 조정은 울릉도 공도·쇄환(空島·刷還) 정책, 즉 울릉도를 비워두고, 거기에 들어간 백성들을 육지로 돌아오게 하는 정책을 강화하였다. 이 직후 일본 백기주(白耆州)의 미자(米子)에 거주하던 오오다니(大谷甚吉)라는 사람이 월후(越後)라는 곳을 다녀오다가 태풍을 만나 조난하여 ‘울릉도’에 표류해 닿았다. 오오다니가 울릉도(죽도)를 답사해 보니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무인도지만 수산 자원이 풍부한 보배로운 섬임을 알았다. 이에 오오다니는 이 섬 울릉도에 건너가서 고기잡이를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울릉도는 당시 사람이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선 영토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울릉도(죽도)에 건너가서 고기잡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막부(幕府)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였다. 왜냐하면 울릉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 외국(外國)의 영토이므로 국경을 넘어 외국으로 건너가 고기잡이를 해도 월경죄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막부의 공식 허가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에 오오다니는 도쿠가와 막부의 관리들과 친분이 두터운 무라가와(村川市兵衛)와 함께 1616년에 죽도도해면허(竹島渡海免許)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으려고 운동하였다. 그 결과 도쿠가와 막부의 관리로 당시 백기주(白耆州) 태수(太守) 직을 맡고 있던 송평신태랑광정(松平新太郞光政) 1618년에 오오다니와 무라가와 두 가문에 ‘죽도도해면허’를 내주었다.

 

Q 그러면 당시 오오다니와 무라가와 두 일본인이나 ‘도해면허’에 관련된 자들은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임을 인지하고 있었는가?

 

물론이다. 오오다니(大谷) 가문과 무라가와(村川) 가문이 1661년 ‘송도도해면허’를 신청하기 직전에 그 신청을 논의하는 과정에 1660 95일자 오오다니 가문의 구산장좌위문(九山庄左衛門)이 무라가와 가문의 대옥구우위문(大屋九右衛門)에게 보낸 편지에 “장차 또 내년(1661년…인용자)부터 竹島之內 松島(울릉도 안의 독도)에 귀하의 배가 건너가게 되면”이라고 하여, ‘송도도해면허’를 막부에 신청한 근거가 이미 ‘죽도(울릉도)도해면허’를 1618년에 받았으므로 “울릉도 안의 독도(竹島之內松島)”에 월경하여 건너가는 ‘송도(독도)도해면허’는 송도(독도)가 죽도(울릉도) 안에 속한 섬이므로 신청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것을 명백히 밝혔다.

또한 이 무렵 621일자로 오오다니 가문의 구산장좌위문이 무라가와 가문의 대옥구우위문에게 보낸 편지에 “竹島近邊松島(울릉도에 가까운 변두리 독도)에 도해(渡海)의 건”이라고 하여, 독도를 “울릉도에 가까운 변두리 독도”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죽도(울릉도)도해면허’를 받은 두 가문은 ‘송도(독도)도해면허’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표시하고 있다.

또한 구산장좌위문이 1660 98일자로 필사해서 무라가와 가문에 보낸 편지에는 독도(송도)를 “竹島近所之小島(울릉도 가까운 곳의 작은 섬)에 소선(小船)으로 도해(渡海)하는 건”이라고 하여 독도를 울릉도 가까운 곳의 작은 섬, 즉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인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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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해면허를 받은 당사자인 무라카미가문의 문서를 보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서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오오다니 가문의 문서 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내용이 있어서 옮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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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3~1836년까지 일본 어부인 하치 우에몽은 죽도(울릉도) 도해는 금지 된 것 알고 있었기에 울릉도에는 일본 말대로 울릉도 근처까지 오진 않았다.

하치우에몽의 죽도해안일건기에 울릉도 독도 송도 한반도는 빨강색 일본은 노란색으로 표시하여 조선의 영토임을 증명하였고 애초부터 독도는 조선의 영토임을 알면서 불법으로 독도에서 어로 하다 처벌 받고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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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도가 한국땅인 확실한 이유 일본 외무성 10포인트 반박 비판 1|작성자 nohsg

 

[출처] 독도가 한국땅인 확실한 이유 일본 외무성 10포인트 반박 비판 1|작성자 nohsg

 [출처] 독도가 한국땅인 확실한 이유 일본 외무성 10포인트 반박 비판 1|작성자 nohsg

외국도항면허는 주인조(朱印狀)이고 본토에서도 통행어음이 필요한 시대였으므로 죽도도해면허는 통행어음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송도(울릉도)도해금지를 한 것이지 죽도는 일본령이기 때문에 도해금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 1618년에 오오다니와 무라가와 두 가문은 ‘죽도도해면허’를 왜 받았겠는가?

독도에 가서 농사를 지을려고? 아니면 별장을 만들려고? 당연히 어업이 목적이었다.

독도를 기준으로 일본쪽 해역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울릉도 쪽과 겹치게 되어 있다.

울릉도를 한국령으로 인식하고 그 주변 해역을 포함하기 때문에 단순 통행어음이 아니라 별도의 죽도도해면허가 필요했던 것이다.

 

또한 오오다니와 무라가와가문은 1661년 ‘송도도해면허’를 받는데 일본의 주장 대로라면 울릉도도 자국영토로 주장해야 한다. 독도를 먼저 침탈하고 울릉도의 소유권까지 주장하려고 하는 지는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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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구(倭寇)의 침략과 노략질 때문에 조선 태종(太宗) 1417(태종 17)에 울릉도공도·쇄환(空島·刷還) 정책을 확정하여 채택하였다. 고려 말기조선 초기에는 왜구가 창궐하여 중국해안과 조선해안을 침노해서 노략질을 자행하였다. 특히 고려 말에는 왜구들이 깊숙이 내륙 오지에까지 침입하여 살육과 노략질을 자행하였다. 이성계(李成桂)가 민족의 영웅으로 부상하여 새로이 조선왕조를 개창하는 데 기반이 된 업적 중 하나가 전라도 지리산 아래 오지까지 침입한 왜구를 쳐부순 공로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울릉도의 경우를 들면, 1379(고려 우왕 5) 7월에 왜구가 울릉도에 침입하여 주민을 살육하고 노략질을 자행한 후 약 15일간 머물다가 돌아갔다. 이에 태종은 등극한 직후인 1403(태종 3) 811일에 강원도 관찰사의 건의에 따라 울릉도에 들어가 살고 있는 백성들을 모두 육지로 나오라고 명령하였다. 태종이 울릉도 거주민을 육지로 불러와 섬이 빈 것을 알고, 대마도 도주 종정무(宗貞茂) 1407 316일 토산물과 그간 왜구가 잡아간 조선인 포로들을 돌려보내면서, 대마도 사람들을 울릉도에 이사하여 거주하게 허락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태종은 비록 섬이 비었다 할지라도 다른 나라 사람이 국경을 넘어 들어와서 살게 하여 분쟁의 씨앗을 만들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태종은 1417(태종 17) 정월에 김인우(金麟雨)를 안무사(按撫使)에 임명하여 울릉도에 들여보내서 울릉도에 거주하는 백성을 모두 데리고 나오게 하였다. 그런데 김인우가 1417 25일 귀환하여 올린 보고에 따르면 울릉도에 남녀 86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계속 울릉도에 살기를 청원하므로 대표격인 3명만 데려왔으며, 울릉도 부근에 부속도서로 우산도(于山島)라는 작은 섬이 있다는 것이었다.

 

태종은 이에 1417 28일 우의정으로 하여금 정부 대신들을 모두 소집하여 대전회의를 개최해서 울릉도와 우산도의 관리정책을 논의하였다. 절대 다수의 대신들은 울릉도에 군사 진()을 설치하여 방어하면서 백성들을 계속 농사와 어업을 하며 거주케 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공조판서 황희(黃喜)는 이에 반대하면서 울릉도 거주민을 속히 육지로 쇄출(刷出: 데리고 나오는 것)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책이라고 주장하였다.

 

태종은 황희가 제안한쇄출정책이 좋다고 채택하였다. 울릉도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쇄출해오면 울릉도는 비게 되므로 이것을공도(空島)정책이라고도 부르는 것이다. 태종이 울릉도에 대해쇄출정책’, ‘공도정책을 결정한 것은 1417 28일이고, 독도에 대해 공식적으로우산도(于山島)’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도 이 무렵(1417 25∼8)이었다. 태종은 1417 28쇄출·공도정책을 채택함과 동시에 김인우를 (우산·무릉등처안무사: 于山·武陵等處按撫使 독도·울릉도 등 지역 안무사)에 임명하여 다시 울릉도에 들어가서 울릉도 주민을 데리고 육지로 나오도록 하였다. 우산·무릉등처 안무사 김인우가 다시 울릉도에 들어갔다가 거주민을 모두 쇄출해 나온 6개월 후, 1417 86일 왜구가 우산도(독도)와 무릉도(울릉도)에 또 침입하였다고태종실록은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울릉도 출신 백성들과 유민들은 조정의 감시를 피하여 몰래 울릉도에 들어가 거주하는 일이 계속되었다. 우산도(독도)는 사람이 살지 않았지만, 울릉도(무릉도)는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지역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일본이 1592년 임진왜란을 일으켰을 때 왜구들은 또 울릉도를 침노하여 살육과 노략질을 자행하였다. 이때 울릉도 거주민은 거의 살육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는 동해안 어민들은 울릉도에 상주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계절적으로 고기잡이를 나가거나 배를 만들 나무를 베러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관행이었다.

 

1696 1월 일본 도쿠가와 막부 장군이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재확인하고 일본 어부들의 월경 고기잡이를 금지한 조치 직후에, 조선 조정은 울릉도에 대한쇄출·공도정책은 그대로 지속하되, 1697(숙종 23) 413일 영의정 유상운(柳尙運)의 건의에 따라순시(巡視)제도’ ‘수토(授討)제도를 채택하였다. ‘순시·수토제도 2년 간격( 3년째에 1)으로 동해안의 변방 무장(武將)으로 하여금 규칙적으로 순시선단을 편성하여 울릉도에 들어가서 순시·수토하고 돌아오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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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외교적 실수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공도 정책에 대해

최근의 일본 주장 중 ICJ의 판례를 들어 실제적으로 일본이 점유 한 것이다 라는 주장도 한다. 

 

The Island of Palmas Arbitration (1928)

선점에 따라 국가영역을 취득하는 경우 실질적 점유가 있어야 함을 밝힌 판례로 주인이 없는 곳을 선점하였다 할지라도 이에 대한 권한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실효적인 지배가 필요하다는 판례

 

 [출처] 독도가 한국땅인 확실한 이유 일본 외무성 10포인트 반박 비판 1|작성자 nohsg

국제법은 주권을 행사한 직접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한국의 고문헌자료들에는 주권을 행사한 자료가 없으며,  1618년 에도막부는 도해면허를 발행한 것이 국제법상 영유권을 확립한 확실한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왜구는 약탈과 살인을 일삼던 해적이다. 왜구의 해적행위에 대한 방책으로 실시한 공도정책을 악용하여 국제법 운운하는 것은 일본 정부 스스로가 불법적인 집단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 이제라도 실효지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독도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독도 문제는 언젠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영토 문제일 뿐 아니라 해양 주권에 관한 문제 이기 때문이다. ICJ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분쟁지역화하지 않는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일본은 끊임없이 도발할 것이고 우리를 자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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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렇다면 오늘날 일본정부가독도역사적으로 일본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지 않은가?

그렇다. 오늘날의 일본정부가역사적으로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라고 운운하는 것은 진실에 토대를 둔 발언이나 주장이 아니다. 한국측이 진실에 근거하여독도는 역사적으로 서기 512년부터 한국의 고유영토라고 지적하니까 이에 맞대응하기 위한 억지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일본측 고문헌들까지도독도는 역사적으로 한국의 고유영토임을 증명하고 있다. 일본측 고문헌에도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증명하는 자료는 아직까지 단 1건도 없다.

 

신요하 교수 인터뷰의 마지막 부분을 싣습니다.

Q 그러면 대한민국은 자기의 영토인독도를 지키기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세워 집행해야 하는가? 우선 신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영유권을 훼손당한 부분은 어떻게 복원해야 하는가? 앞으로독도를 수호·보전하기 위하여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 실행해야 하는가?

 

신 한·일어업협정은 3년간 유효한 것으로서 1999 123일부터 발효하여 2002 122일에 끝난다. 한국은 2002 123일자로 이를 파기하거나 재개정을 선언할 수 있다. 신 한·일어업협정을 다시 개정하기 위한 준비를 올해부터는 모든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다음 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의 EEZ 기점이독도라고 시급히 선언해야 한다. 독도는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 세 가구가 상주한 역사가 있고, 현재와 미래에 얼마든지 사람이 거주할 수 있으며, 독자적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작은 섬(ilets)이다. 독도는 200해리 배타적 경제전관수역의 기점이 되기에 충분한 섬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새로이 한국 EEZ 기점을독도라고 선포하고, ‘울릉도기점은 취소해야 한다. 그리하여독도가 생산하는 200해리 전관수역의 생산력을 인정하고독도를 수호·보전하는 적극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머지않아 중간수역을 부인하고 EEZ를 획정하기 위한 한국·일본·북한·러시아 관계국 회담이 열릴 터인데, 대한민국 정부가독도를 한국 EEZ 기점으로 선포하는 것은 가장 시급한 일이다.

 

둘째, ‘중간수역을 하루속히 폐기 수정할 준비를 해야 한다. 한국 외무부는중간수역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이를공해(公海)적 성격의 수역이라고 설명한다. 일본측은 이를잠정조치수역이라 부르고·일 공동관리성격 수역이라고 설명한다. ‘잠정조치수역이란 국제법상으로 그 수역안에영토분쟁이 있어서 EEZ 획정이 어려울 때 잠정적으로 설정하는 수역이라고 되어 있다. 정작 신 한·일어업협정의 원문에는 이 중간 수역 명칭도 없고 성격 규정도 없으며, 경도와 위도 상 위치만 표시되어 있다. ‘독도를 이러한 상태의중간수역에 넣어 놓고서도 한국영토임을 내비치는 어떠한 표시도 없이, 한국측은독도와 그 12해리 영해는 한국영토와 영해라고 확신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중간수역공해적 성격으로 고수해야 하고·일공동관리수역으로 굳혀서는 안되며, 만일 힘겨우면 러시아·북한·미국·중국 등 인접 국가들도 들어올 수 있는공해로 만드는 것이 차라리독도에 대해 안전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제대로 된 한국과 일본의 EEZ 획정선은 독도오키도의 중간선임을 잘 인식하고 이를 정책으로 입안해서 실천해야 한다. 이것이 당장 해결 안되면, 국력이 커지는 후대에 이를 넘기고, 당대에 합의 안되는 부분은 일반국제법 규제 하에서 활동하는공해상태로 두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이다.

 

넷째, 독도를 굳게 지키기 위해서는 독도를 개발하여 10∼20호의 주민을 상주시켜서 새 동리 또는 새 해양 소도시를 만들어서 국민의 일상 생활권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독도의 동도와 서도 사이는 약 200m 거리인데, 이 사이의 3분의 2는 수심 2m도 채 안된다. 동도와 서도 사이에 철교를 놓고, 동도와 서도 사이에 흩어져 있는 암초 위에 인공 지반을 만들어 해상의 유스호스텔과 현대 건물을 건립하고, 용출수를 개발하고 바닷물을 민물로 만드는 설비 및 발전 시설(풍력 화력 등)과 각종 현대적 시설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독도를울릉도와 한국 연안 어업 전진기지로독도와 울릉도를 묶어서 하나의 국내·국제적 관광지구로해양기상관측소, 해양수산연구소 등 연구실험기관 설치지구 및 해양수산관계 국제회의 행사 지역으로한국의 초···대학교 학생들의 훈련장·야영장·교육장으로 개발하면 독도를 수호하고 보전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최근 울릉도 의회가 독도의 행정구역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76번지로부터 울릉군 울릉읍독도리1∼37번지로 개칭·개편하려고 제의한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독도를 개발하면 10∼20호가 독도의 소득만으로도 독자적 경제생활을 부유하게 할 수 있음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한국 외무부는 일본측의 항의가 두려워 독도 개발을 반대한다. 이는 무사안일만 추구하는 퇴행외교라고 본다. 독도는 한국영토다. 지금 미 제5군과 제7함대가 이 지역에서 경찰 역할을 하면서 일본의 독도 무력침공을 근본적으로 규제하고 한·일 무력충돌을 막고 있다. 국제적 관심과 조사를 지금 진행하는 것이 한국에 유리하다. 만일 미군이 이 지역에서 철수하거나, 일본 해군이 미 해군과 함께 이 지역 해상 경찰권을 갖는 시기가 온다면 한국은 더 불리해지고 독도를 일본에 침탈당할 위험이 커진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독도를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독도를 수호하고 보전하는데 매우 유익한 정책이다.

 

다섯째, 한국 외무부 구성과 정책을 개혁해야 한다. 외무부 일부 관계자는 국제법이 규정해주고 보장한 한국영토독도실효적 점유만 내세우며 무사안일주의적 소극정책만 되밟고 있다. 일본의 공격외교에 밀려 후퇴만 거듭하다가 오늘날독도중간수역에 넣고독도를 한국 EEZ 기점으로 삼지도 못한 이 외교력으로는독도를 수호·보전하는 데 참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여섯째, 해군력과 해양경찰대를 독도를 지키기 충분할 만큼 증강해야 할 것이다. 해군을 증강하고 해양 순시선을 증강하고 첨단화하는 것은 시급히 실시해야 할 과제다.

 

 

줄이고 줄여도 스압이 심하네요 다음 부분도 정리되는 대로 올리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시간의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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