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여자고등학교 교사가 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 인터넷 경품 이벤트에 응모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광주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여대생 A(19)양의 어머니는 "광주 모 여고 교사 오모(52)씨가 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인터넷 홈쇼핑 사이트 이벤트에 응모해 상품을 챙겼다"며 고소장을 최근 제출했다.
A양의 어머니는 고소장에서 "딸이 중학생 시절 담임이었던 오씨가 딸의 주민번호로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이벤트에 응모해 초코파이 등을 경품으로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오씨의 주민번호 도용사실은 최근 이벤트 업체가 A양에게 전화를 걸어 이벤트 참여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면서 들통났다. 오씨는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최근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씨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또 오씨가 또 다른 제자의 주민번호를 도용했는지 여부도 가려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