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작년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모두 진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여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제기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처분 취소 행정소송 4건에서 여성부가 모두 패소했다.
처분취소 판결을 받은 곡은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곡은 에스엠 더 발라드의 '내일은...'을 비롯해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 김현중의 '제발', 애프터 스쿨의 '펑키 맨(Funky Man)'·오렌지 카라멜의 '방콕시티' 뮤직비디오 등이다.
한편 지난 5월 싸이의 '라이트 나우(Right Now)'의 유해매체물지정 무효 행정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여성부는 오는 12일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열고 '라이트 나우'의 유해매체물 선정 철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