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살인범 무기징역

7423946 작성일 12.10.12 01: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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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인천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당시 21세)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낙지를 먹다가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사건은 간접 증거는 있으나 시신이 화장돼 직접 증거가 없고 구체적인 범행도구도 밝혀지지 않아 유죄 판결 여부에 관심을 모았다.

먼저 A씨가 보험금 수령인 변경을 위해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A씨는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이어진 살인 혐의 판단에서는 본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주먹으로 가슴을 여러 차례 치기도 했고, 방청석에 앉은 형을 바라보며 ‘아니야’라고 말하는 듯한 입 모양을 만들기도 했다.

20여분에 걸친 공판이 끝날 무렵 재판장은 A씨의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A씨는 한숨을 내쉬었고 입가에 미소를 띠었다. 퇴장을 하며 재판부를 향해 수고하셨습니다”고 크게 외치기도 했다.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A씨의 형이 법정을 빠져나가며 “항소하면 된다”고 소리치자 피해자 부모들이 형을 향해 달려가는 바람에 직원들이 제지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진짜  나쁜 새리내,,, 더웃긴거는 ,,,  보험금 탄돈으로 딴여자와 집하나 얻어서 가치 살고있다는게 더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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