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문제의 제품들이 폐기되기 전 상당량이 한 스프 가공업체에 공급된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농심에 각종 스프를 납품하는 계열사였습니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농심의 우동류 제품들을 무작위로 수거해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봉지면' 중에선 순한 너구리와 얼큰한 너구리 등 2개 제품, '용기면' 중에선 생생우동, 너구리 큰사발면, 너구리컵, 새우탕 큰사발면 등 4개 제품의 스프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됐습니다.
이들 6개 제품에서 검출된 양은 1킬로그램 당 최소 2.0에서 최대 4.7마이크로그램였습니다.
식약청은 식용유 같은 기름 제품은 1킬로그램 당 벤조피렌이 2마이크로그램, 어류는 2마이크로그램, 분유는 1마이크로그램을 넘지 못하도록 허용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보다 일부 농심 제품들의 벤조피렌 검출량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식약청은 그러나 아무런 제재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스프에 벤조피렌이 어느 정도 있어야 유해한지 기준이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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