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인이 청소년복장을 한 음란물은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지 모르고 단순 다운 받은 경우는 소지죄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3. 아동청소년음란물소지죄로 벌금을 받은 경우를 신상정보등록대상과 교육기관 취업 제한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4. 아동청소년이용 음란표현물(애니메이션?게임?화상채팅 등)은 계속 규제합니다
-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 표현물(에니메이션?게임, 화상채팅 등)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서 제외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법안심사 소위에서 심사숙고한 결과, 이러한 요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지 않았고 음란 표현물에 따른 부작용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계속 규제하기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처] http://blog.naver.com/khjkorea1/120173499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