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본부에 따르면 지방 지청 소속으로 검사 실무수습을 위해 재경지검에 파견된 ㄱ검사(30)는
이달 10일쯤 검사 집무실로 피의자인 여성 ㄴ씨(43)를 불러 조사하던 중 ㄴ씨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ㄱ검사는 며칠뒤 ㄴ씨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