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행동을 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21127023907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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