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존나 ㅂ신 같은 아청법 개정안 보소.... 나라가 어찌 뒤로 퇴보하고 있는것 같냐.
하튼 고소득 취하면서 시간 남고 할일 없는 썩은 패미니즘 냄새 풍기는 쓰래기같은 보슬 의원들 올커니 싶으면 으르릉대며 물고 늘어지고 찢어 발기는 꼴이 ㅁ친암캐들 같다.쓰잘대기 없는곳에 힘쓰지 말고 초 중 고등학교내 바른 언어생활, 진보된 성교육에 힘 쓰란말이다 이꼴통들아..호박에 아청법이란 매직으로 줄긋지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박씨를 심으란말이다.무식한것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