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은 “트라제XG나 카이런, 엑스트렉 등 다목적승용차(SUV) 차량에서 부식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주요 부식 부위는 쿼터 패널(뒷바퀴 위쪽을 덮는 패널)이 전체의 45.8%(244건)로 최다였다. 그다음은 프런트 펜더(앞바퀴 위쪽을 덮는 패널) 11.1%(59건), 차 문 9.8%(52건), 트렁크 윗면 5.1%(27건), 보닛(차량 엔진룸을 덮는 덮개) 3.4%(18건) 순이다.
쿼터 패널은 바퀴를 감싸는 부위라 운행 중 모래나 돌 등 외부 물질에 접촉이 많아 부식이 많다.
차체 부식은 충격이나 긁힘 등 소비자 과실을 제외하면 주로 도장 결함 때문이다. 겨울철에 제설용으로 도로에 뿌리는 염화칼슘, 산성비를 만드는 대기 중 공해물질 등도 원인이다.
문제는 도장 결함으로 생긴 부식이다. 운전자 과실이나 다른 요인이 없는데도 차량 수명 전에 부식이 생기는 사례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서 정한 차제 보증기간인 출고 2년 미만 차량에서 발생한 부식 피해는 32건으로 전체의 7.3%, 보증거리 4만㎞ 이내 차량에서 발생한 건수는 8.9%(39건)다. 6만㎞ 미만은 4.1%(18건), 10만㎞ 미만은 10.9%(48건), 10만㎞ 미만은 9.3%(41건)다.
경과 기간으로 따지면 차량 구입 2~4년 미만 7.3%(32건), 4~6년 미만 18.4%(81건), 6~8년 미만 27%(119건), 8년 이상 40%(176건)다.
전문가들은 공업용 칠의 자외선 내구성 한계를 10년으로 본다. 따라서 지나치게 짧은 자동차관리법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의 차량 부식 보증기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소비자원은 국내 자동차 제작사가 수출용 차량에는 내식성 향상을 위해 아연 도금을 쓰면서 내수용 차량에는 일부만 사용한다고 비판했다.
소비자들은 성능과 가격이 비슷하다면 외제 대신 국산 차량을 사는 경향이 강한데 정작 자동차 제조업체는 이런 애국심을 배신한 셈이다.
소비자원은 “부식 방지를 위한 품질 검사를 강화하고 내수용 차량도 수출용과 같게 아연 도금을 해서 내식성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