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최 모 씨는 지난해 4월 김연아 선수 소속사 앞으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당시 김연아 선수가 TV 맥주 광고를 찍은 것에 대해 거칠게 항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최 씨는 메일에서 김연아 선수가 술 광고를 촬영한 것은 목숨까지 잃게 하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광고가 방송되면 최 씨 자신은 자해할 것이라며 위협했습니다.
이틀 뒤 보낸 메일에선 협박의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광고가 방송에 나갈 경우 김연아 선수뿐만 아니라 김 선수 가족의 목숨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이처럼 협박조이거나 과대망상적이고 횡설수설하는 내용의 메일을 두 달 동안 40여 통이나 보냈습니다.
최 씨는 김연아 선수 측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계속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협박 메일로 김연아 선수와 가족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주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