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독 ㅋㅋ 아니 개독재벌님

Rolento 작성일 13.02.28 11: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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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조희준 소유 헐값주식
교회 돈으로 비싸게 사들여
조용기 목사 “조용히 처리” 지시
수십억대 탈세 혐의도 포착

검찰이 조용기(77·사진)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교회에 100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를 밝혀내고, 수십억원의 탈세 혐의도 수사중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이헌상)는 조 원로목사의 아들인 조희준(48·수감중) 영산기독문화원 사무국장에 이어 조 목사도 곧 기소할 방침이다(관련기사: ▷ [단독] 조용기·조희준 부자 배임·탈세).

조 사무국장은 2002년 12월6일 자신이 갖고 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적정가(1주당 2만4032원)보다 훨씬 비싼 1주당 8만6984원에 여의도순복음교회에 팔아, 교회에 157억3800만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한겨레>가 입수한 조 사무국장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조 목사를 배임죄의 ‘공범’으로 지목했다. 조 목사는 2002년 11월28일 김아무개 여의도순복음교회 총무국장으로부터 “교회에 전혀 필요가 없는 주식을 주당 8만6984원이라는 고가에 매입하는 사실에 대해 장로들 및 교인들이 알게 되면 큰 소란이 있을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조 목사는 “지금 조희준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다. 교회에 소란이 있으면 안 되니까 가능한 한 조용히 처리해달라”고 지시했다. 조 목사가 교회에 손실을 끼친 주식 매입 작업을 보고받고 지시했다는 얘기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 목사의 탈세 단서도 포착했다. 2004년 서울지방국세청이 이 주식거래를 증여로 판단하고 103억원의 세금을 매기자, 조 목사가 증여가 아닌 일반적인 금전대차 거래로 꾸미기 위해 허위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조 목사는 이로 인해 60억원대의 세금을 감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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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개독이 탈세/배임으로 이익을 극대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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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주식회사..... ㅋㅋ

'태초에 이익이 있었느니라....'

나는 무신론자지만 만약 천국이 있어서 저런 것들이 천국가면 예수상대로 소송 걸꺼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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