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유명 영화배우들이 수백만 달러의 위자료를 받고 이혼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가끔씩 듣습니다. 한국에서도 재벌이나 연예인들이 이혼하면서 거액을 주고받았다는 소문도 들립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같은 보통사람이 이혼을 하면서 수억 원의 위자료를 챙기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위자료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는 금전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위자료란 부부 한쪽의 잘못으로 파경이 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을 위로하는 성격의 돈입니다. 예컨대 배우자의 폭력, 외도, 가출 등으로 결혼생활 중에 고통을 겪을 수 있는데, 이것을 돈으로라도 위로를 하고 손해배상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위자료 금액을 정하는 기준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혼인기간, 나이 등입니다. 이런 사정을 모두 감안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액수인데요, 판례를 보면 위자료 액수는 절대 다수가 1천만 원~5천만 원 선에서 결정됩니다.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에 1억 원이 넘는 사례도 있지만 상한선은 5천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위자료 액수가 짜냐고요. 물질적 손해가 아닌 정신적 손해란 객관적으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고 다소 추상적입니다. 이 때문에 재판에서 생각만큼 많은 금액이 인정되기가 힘듭니다. 참고로 사망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망자 유족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1억 원이 넘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이해가 좀 되실런지요.
그러니 혹시 위자료로 팔자를 고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현실을 제대로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과 동시에 또는 이혼을 기준으로 적어도 3년 내에는 청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가장 큰 차이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결혼 생활 중에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이혼하면서 나누는 절차를 말합니다. 결혼 후 늘어난 재산을 각자 기여도만큼 나눠 가지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이 위자료와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바람 피운 배우자도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조금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분도 있을 텐데요. 부부가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 절차에서는 결혼생활의 잘잘못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건 위자료에 맡기자는 겁니다.
재산분할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크겠지요. 거기에다 혼인기간, 생활정도, 자녀 양육관계, 부부의 나이, 직업 등을 감안하여 정하게 됩니다.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가 얼마나 재산을 형성·유지·증가·감소방지하는 데 기여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재산을 나누는 방식은 분할대상 재산을 합산하여 부부가 일정 비율로 나눠갖는 방식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결혼 후 아내 명의의 아파트(시가 2억 원)와 남편 명의의 예금(1억 원)이 부부의 재산이고, 50:50으로 나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각자 1억 5천만 원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재산이 많을수록, 기여도가 클수록, 결혼생활이 오래될수록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부부의 재산이 수십 억 원이 된다면 분할비율이 50%가 되지 않고 20~30%만 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협의가 우선이고, 안되면 재판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혼할 때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이혼 후 2년 내에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위자료보다 재산분할이 중요한 까닭
다시 정리해 봅니다. 위자료는 유책배우자에게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라서 금액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재산 규모와 기여도에 따라 수 천만 원 혹은 수 억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은 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각각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면 위자료보다는 재산분할에 신경을 쓰는 게 맞습니다.
성보경씨, 이해가 되셨나요. 이혼하시겠다면 남편과 재산문제를 이렇게 합의하시면 어떨까요.
① 자녀 양육비로 매달 일정액을 받기로 한다. (남편의 수입과 재산상태 감안)
② 부부가 각자 재산을 공개한 뒤 기여도와 각자의 소득상황을 감안하여 일정한 비율대로 나눈다.(5대 5가 가장 무난)
③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위자료는 서로 포기한다.
서로 감정을 다치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별도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재판이혼보다는 협의이혼, 소송보다는 협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고] 앞으로 2차례 정도 이혼과 재산문제와 관련된 사연을 통해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도남도 어느새 연재 30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연재를 슬슬 마무리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재산문제, 자녀 양육과 관련된 사연을 몇 차례 소개하는 것으로 이혼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남은 기간동안 더 알찬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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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바 결혼때는 5대1 이렇게하면서 이혼때재산분활은 50대50이라니.. 거기다 매달 돈도줘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