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황혜민 판사는 자신이 "야"라고 불렀는데 "호"라고 대답한 행인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유모(25)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학생인 유씨는 지난해 3월 25일 오전 1시 30분께 서울 영등포구에서 조선족인 일행 이모씨와 길을 가던 중 지나던 행인 엄모(23)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가 행인 엄씨에게 "야"라고 소리를 지르자 엄씨는 "호"라고 대답했다. 중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는 유씨는 엄씨가 중국인을 비하했다고 생각해 엄씨를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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