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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 남성 비범죄화 논의로 이어져서는 안돼"
한국여성민우회는 10일 "성매매특별법 제정은 성매매산업의 구조의 주체인 포주와 알선자, 성구매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성과였다"며 "성산업 구조의 중심에 있는 포주·알선자·성구매자에게는 처벌을,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전면적 비범죄화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는 11일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이 제기한 여성에 대한 처벌 부당성 논의는 결코 성 매수를 한 남성에 대한 비범죄화 논의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오히려 이번 위헌제청을 계기로 국회는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 입법 논의를 조속히 진행하고, 법원은 엄중한 법적용을 통해 성 착취 행위 근절을 위한 성매매 알선자·성매수 남성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