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26일 새벽1시에 중고나라 사기를당했습니다. 피해금액(5만원)
제가 중고나라사이트를 통해 키보드를 살려고 그쪽분한테 먼저 연락을드렸습니다.네이트온으로 통해서 서로얘기주고받은다음 택배거래를 하기로하고 주소도 가르쳐준다음 자기는(전동수)(가해자) 내일 정동진 가야되서 지금 선입금해주면 안되냐고 해서 저도 급한마음에 쿨하게 먼저 선입금을해드렸습니다. 26일(일요일) 당연히 택배가 안되기 때문에 월요일아침에 붙어 보내주신다고 하고 화요일날 오후5시쯤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계속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택배붙여주시면 운송자번호를 가르쳐달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답변이없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도 수신거부했더군요 -_- 계속 문자도 없고 카카오톡 저장은했는데 차단해버리고 연락을 안되서 이렇게 신고를 하게됬습니다. 지금 목요일이구요 월요일날 보냈더하더라도 택배가 오고 남았습니다. 작은금액이지만 합의 필요없고 그놈 깜방에 쳐넣어줬으면 합니다 진자 이거 어떡해 해야할지 짱나고 분합니다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