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도988]에 따르면 "형상 및 색상 등 여성의 외음부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나 진배없는 것으로서, 여성 성기를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사회통념상 그것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킬 수 있고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
남성용 자위기구인 모조 여성성기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2003도988, 2003.5.16.)되며, 남성 성기확대기구인 해면체비대기와 여성용 자위기구 및 돌출콘돔은 음란한 물건이 아니라고 각각 판시(78도2327. 1978.11.14, 2000도3346, 2000.11.13.)한 바 있다.
[대법원 2008두23689]에 따르면 "이 기구는 발기한 남성의 성기를 재현하였다고는 하나, 그 색상 및 형상이 성기를 개괄적으로 묘사한 것에 불과하고 그 정도만으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