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똥물유포죄

장귀비 작성일 13.06.12 16:09:08
댓글 11조회 7,754추천 2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최정숙)는 자신의 용변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과 대소변을 판매한 혐의(음란물유포)로 이모(여·41)씨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자신이 입던 속옷, 배설물 등을 용기에 담아서 남성들에게 판매해 1억 2000만원의 부당수익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자신의 배설물임을 알리기 위해 배설장면을 촬영한 뒤, 이 동영상 파일을 자신의 배설물을 담은 용기와 함께 택배를 이용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영상에서 이씨는 자신의 얼굴 일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자신의 배설물이 틀림없음을 확인시키기도 했다.

이씨는 배설물 1건당 3~5만원을 받았으며, 총 3000여건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로부터 배설물과 속옷 등을 구매한 남성은 단골을 포함해 적게는 수백여명에서 많게는 수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검찰은 전했다.

 

 

 

 

 

 

저 아님 ㅇㅇ/

장귀비의 최근 게시물

엽기유머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