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십일조 안 내면 교인자격 정지.jpg

찌질이방법단 작성일 13.07.30 16: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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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교회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65405

교인의 자격 정지(제17조)와 관련, ‘교인으로서 6개월 이상 예배에 출석하지 않거나 십일조 헌금을 드리지 않는 교인은 권리가 자동 중지된다(3항)’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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