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환자용 청진기가 필요한시대

岳飛 작성일 13.09.11 15:55:41
댓글 34조회 18,265추천 9

 

 

 

137888252085540.jpg

 

 

1. 아청법으로 여자환자가 진료중 성적수치심을 느끼면 성추행으로 고발가능(성인도 가능함)
2. 실제로 어떤 여자가 성추행으로 고발해서 의사 300만원 벌금+10년간 의료기관 취업·개설 불가
3. 10년 이라니!!! 전의총 공식 페이스북에 3M거리에서 진찰할수있는 청진기 공동구매 추진한다며 법 비꼬는중

 

 

岳飛의 최근 게시물

엽기유머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