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男~징역 1년..

종북척결 작성일 13.09.21 22: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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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女학생 170명 화장실 몰카찍은 20대男, 1년형

 

 

여자중학교 화장실에서 학생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박종열)은 인천시 부평구의 한 여자 중학교 화장실에서

 ‘몰카’범죄를 저지른 최모(28)씨에 대해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최씨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인천시 부평구의 한 여자중학교 화장실에 들어가

14차례에 걸쳐 여중생 170여명의 용변보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최씨는 이 사진을 배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피할 수 없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영상을 배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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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꽝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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