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사건..남자 연수생 파면 '법조인자격 상실

소고기짜장 작성일 13.10.03 05: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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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사건, 불륜사건 남성 '파면' 여성 '정직3개월'   2일 사법연수원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의 의무를 저버리고 
연수원 운영규칙을 어긴 책임을 물어 남자 연수생 A씨를 파면하고 여자 연수생 B씨에게 정직 
3개월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5급 상당의 공무원 신분인 연수생은 파면, 정직(1~3개월),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수생 파면은 지난 2003년 성폭행 사건 당사자 징계 이후 연수원 역사상 처음일만큼 이례적인 중징계.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연수생이 예비 법조인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했다"며
"다만 B씨의 경우 처음에 A씨의 혼인 사실을 몰랐던 점, 
A씨가 부인과 이혼 의사를 밝혀 관계를 지속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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