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설립 후원금 모금운동 중인 게임개발자 연대에서 지난 4월 30일 발의된 "신의진법"에 대한 진행상황 중간보고 PT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의 PT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신의진법"은 새누리당 원내 대변인이자 비례대표로 당선된 신의진 의원이 제안한 법안을 의미합니다.
1) 4대 중독 유발 물질로 [ 술 / 도박 / 마약 / 게임 ]을 정의하고 2) 해당 중독 유발 물질들에 대하여 국무총리 및 각 부처 장관들을 위원으로 하는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둔 다음 3) 중독 물질 관련 법 개정 시 이 위원회와 반드시 "협의"해야 하며 4) 중독 관리 센터를 설치하여 중독 현상에 대한 원인규명 및 치료, 연구, 예방 활동에 힘쓰고 5) 중독 유발물질에 대한 광고, 판촉, 영업(판매)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13년 1월에 법안이 발의된 손인춘법과 겹치는 내용이 많고, 중독 유발물질로 정의한 '게임'에 대한 자료를 보면 게임 중독이 아닌 인터넷 중독에 대한 통계이며 '여성가족부'측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안 검토 보고도 생략하고 상정된 모양입니다.(위 링크 참조) 세상 어느 나라 정부에서 법안 발의를 이런식으로 하는게 가능할까요
신의진법이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는 동안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구 게임산업협회)는 "업계 의견을 모아 전달하겠다"라며 관망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게임업계, 국민의 반응이 없는 이상 이 건은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통과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