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명황의 집행검' 판결에 대검찰청 대변인 트윗

가자서 작성일 13.10.18 14: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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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명황의 집행검' 판결에 대검찰청 대변인 트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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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 '리니지' 아이템 소송 관련 뉴스가 관심을 끈 가운데, 대검찰청(@spo_kr) 대변인 트위터 계정이 해당 뉴스를 언급했습니다. 
대검찰청 대변인 공식 트위터 계정은 18일 "재판부는 "봉인 해제, 마법 주문서 구입 등의 단계를 거쳐야만 인챈트가 가능하다. 착오라고 가정해도 3천만원짜리 아이템을 인챈트한 것은 김씨의 '중대한 과실'이어서 복구해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진명황의 집행검... (시름시름)"라는 트윗을 남겼는데요. 

 

 

이어 "아이템을 잃으신 분은 속상하시겠지만 우리로써는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난 일을 현실 세계의 법정에 가지고 가서 다투다니 재미있다" 정도로 생각되죠? 관심 있으신 트친님을 위한 추천도서 <코드2.0>"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5월 30일, 64세 여성 김모 씨는 '리니지'를 서비스하는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씨가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건 '리니지' 게임 도중 잃게 된 '진명황의 집행검' 아이템을 돌려 달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같은 김 씨의 소송에 서울중앙지법은 "엔씨소프트가 '진명황의 집행검'을 복구해줄 필요가 없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아이템 소멸을 확인한 뒤에도 다시 '룸티스의 푸른 귀걸이' 아이템을 인챈트했고, 실행 직전 '체력의 가더' 인챈트에 실패한 뒤 곧바로 무기 마법 주문서를 구매했다"며 "당시 여러 번의 인챈트를 했는데 특정한 실행만 착오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아이템의 공격·방어 능력을 일시적으로 강화해 주지만 실패할 경우 아이템이 소멸할 수 있는 '인챈트'를 시도하다 '진명황의 집행검'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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