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별 성범죄 처리

mov32 작성일 13.11.15 17: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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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미국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석방되면
경찰이 이웃에게 알려주는 이른바 성범죄자 석방공고법(메건법)을 시행하고 있다.

또 2000년 7월에는 아동 대상 성범죄로 두 차례 유죄판결을 받으면
무기징역에 처해 무조건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내용의
이른바 투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했다.

텍사스주에서는 성범죄자의 집앞에 '위험.성범죄자가 여기살고있음' 이라는
팻말을 세워놓고 자동차에도 유사한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물론 미국에서도 인권보호 및 사생활보호라는 여론이 있었지만
미 항소법원은 "어떤 문제라도 그에 앞서 아동들의 보호가 우선이다" 라는 판단 아래
항소를 기각시키고 법률로서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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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14세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상대 동의나 기타 상황에 상관없이
무조건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진다.

 

◆ 대만

대만도 1999년 아동복지법을 강화해
16세 이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징역 7년에 처하고,
이름과 사진을 주요 지방신문을 통해 공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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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영국은 지난해 13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에 처하는 법안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 법안은 유사성행위도 성폭행으로 간주하고 성관계 장면을
16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강제로 보이기만 해도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성범죄자는 경찰에 의무적으로 거주지 신고,
경찰은 해당 지역의 학교에 성범죄자의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지역주민들에게 성범죄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도 함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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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

형기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한 아동 성범죄 전과자들을 위성추적장치를 동원해 감시한다.

 

◆ 독일

성범죄자들은 정기적으로 경찰에 거주지를 알려야하는 의무신고 제도 운영.
재범자에 한해 DNA 중앙 데이터베이스 구축.
극히 드문 경우에 한해 외과적 거세 실시

 

◆ 캐나다

성범죄자의 신원을 공개할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화학적 거세도 실시한다.
일주일에 한번 '데포 프로베라'라는 여성 호르몬 복합물을 주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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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통해 위험한 성범죄자를 평생 사회에서 격리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새 법안은 2인 이상의 전문가가 위험하거나 갱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성범죄자의경우
연령이나 건강 상태에 관게없이 종신 구속할수있고,
재감정이나 가석방을 불허하는 내용이 골자다.

 

◆ 일본

일본은 아동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재범방지조치대상자등록부를 만들고 재범방지담당관을 지정해 특별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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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한국은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 후 집에 갑니다 .
아, 그리고 벌금형도 있습니다.  하여튼 집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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