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보험사 합의 요령

소고기짜장 작성일 13.11.28 11: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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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입니다.)


경미한 사고가 아닌 후유증을 유발할수 있는 사고시 대처 요령입니다. 1  장해진단은 보험회사 자문병원에서 절대 받지 않는다   교통사고 전문 병원이라고 불리는곳은 보험사 직원이 자주오다보니 아무래도 의사랑 친하기 마련이다   2~3주는 쉽게 줄지 모르지만 그 이상은 낮추려는 경향이 있다   진단은 다른병원에서 먼저 받는편이 좋다
2  진단/치료 기록을 넘겨주지 않는다   입원을 하게 되면 보상직원이 싸인을 요구하는대 천천히 읽어보시고 
   진료 열람 기록 권한 사인해주면 안된다    소송에 보험사서 유리한 자료로 쓸수 있다   소송은 정보 싸움이고  열람을 해주면 이를 복사해서 자문병원을 통해 유리한 판정을 얻는다   의사에따라 같은 부상이라도 다른 견해를 보이기 때문이다 
3 입원하는 동안 월급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휴업 손해액은 같다  2주진단이면 월급의 50% 받아야 정상이고 연봉 3600이면 한달 300만원 받게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거기에 치료비 위자료 지급 받아야 된다 실제 손해액만 준다는건 개풀 뜯어먹는 소리다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보상해 주겠다는 소리 역시 개풀뜯어먹는 소리다 
  
  4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은 무시하라  피해자한테 10~20 정도 높여주는게 관행이고 쌍방과실에 가까워 질수록 대물 대인 협상이 쉽기 때문이다 
  10%란 과실은 사고시 낮춰줄것을 당당히 요구해야되고 소송갔을때는 거의 대부분 과실이 10%정도 이상 낮아진다 
5  빨리 퇴원하는게 유리한게 절대 아니다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게 장기입원이다  오래 될수록 빼내려고 애를 쓴다   남은 진단 일수에 입원비 치료비를 돈으로 준다고 퇴원 권고 하는대 피해자들은 보너스를 받는   기분으로 사인해버린다  입원 기간이 늘수록 보상해줄 금액 치료비가 커지기때문에   보상직원은 사내에서눈총을 받는다     보상 직원의 역량을 평가하는건 빠른 합의와 적은 금액이기 때문이다 
6  필요한 촬영은 모두 받을수 있다   MRI와 CT 는 부상을 진단하는대 중요한 수단이다  그런대 보험사는 목이나 허리 하나만 찍을수 있다고 한다   그들만의 규정일 뿐이고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하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넣으면 바로   해결이 된다 그게 귀찮다면 자비로하고 소송이나 특인 합의때 청구할수도 있다  (이런 사람을 보험사는 젤 무서워 한다 )  소송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을경우 .치료비 가불금 청구서. 를 통해 지급 받을수 있다   이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 10조에 명시된 법적 권리이다 
7  변호사와 손해사정인 차이를 제대로 알자   병실에 명함 돌리는 손해 사정인이 있는대 손해사정인은 손해액과 보험금 계산을하는 업무만 한다   손해사정인은 소송보다 수수로가 저렴하고 뻐른 보상금 지급 받는다는 장접이있고 소송으로 가게되면  
   수수로를 받지 못하기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끌어낼려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변호사는 수수로는 보통 합의급에 10%정도 비싸지만 최대한 보상금을 받을수 있고  항소를 하다보면    2~3년 걸릴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는대  선택은 피해자의 몫이지만 될수 있음 변호사를 추천하길 바란다    그 만큼 더 받아내니 수수로 주고도 이득 볼수도 있고  지급이 늦어지는 만큼 이자도 받을수 있다
 8  ( 특인 제도)  이것만 알아도 직원은 안색이 변하고 만만하게 못보고 멀좀 알고 있구나 생각한다    특인이란 단순기준으로 보상 안될시 보상 직원이 보험사에 기준이상 합의를 요청하는것을 말한다     어차피 칼 자루는 피해자 (채권자 )가 쥐고 있고  피해자가 소송의 의지가 확고할 경우    예상금액에 80~90% 를 합의함으로서  1년 넘을수 있는 소송 변호사 비용등 서로 윈윈하는 제도이다    소송은 보험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합의 방식이고  보상직원이 제의한 비용 10배는 다반사고  
    100 배를 넘는 비용으로도 판결되는 경우기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몇백만의 소송 비용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초진 2~3주면 단순합의 빨리 보는게 낮고  초진 2~3주라도 (디스크나 골정 등은 대부분 후유증이 남는다 )   왜 ? 제대로 합의를 봐야되냐면 다음에  같은 부위 사고는 제대로 보상이 안되기 때문이다      나이롱 환자에 대한 가이드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를 낼수도 있지만  나이롱 환자를 양성하는게 오히러 보험사입니다.
사고나면 입원부터 하세요
입원이라는 극단적인 대처를 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제때 보상을 안해주고 신경도 제대로 안쓰고 보상금도 너무 낮게 후려치기 때문입니다 나이롱 환자도 문제지만  기업윤리로 너무 낮게 보상을 해주는 보험사도 각성해야
사고는 어쩌다 나는대 경향이 없고 처음이다보니 발만 구르다 보험사 전략에 휘말려 들기 쉽습니다. 나중에 후회해봐야 소용없고  합의는 천천히 충분이 주위에 조언을 구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미한 사고가 아닌 후유증을 유발할수 있는 사고시 대처 요령입니다. 안운하세요 
출처- 오늘의 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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