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전날 총기를 손질하라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총을 세탁기에 돌린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불구속 기소된 예비역 병장 최모(22)씨에게 검찰이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오원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최씨는 전역을 하루 앞둔 작년 11월 각종 군용 장비와 물자의 상태를 점검하는 '전투장비 지휘검열'에 대비해 개인 총기를 손질하라고 지시한 당직사관의 명령에 귀찮다는 이유로 총열(銃列·탄이 발사되는 금속관 부분)을 5분간 세탁기에 돌린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이날 "육군 병장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을 했다. 사과드린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푹 숙였다.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