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은 관대하다~~

ajals 작성일 14.01.18 0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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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지법 형사12부(김동석 부장판사)는 14일 술을 마신 10대를 여러명이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0)씨 등 3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각각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 등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으"며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번갈아 성폭행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한 점과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24일 00시47분께 인천 남구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B(15)양을 번갈아가며 1차례씩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식당에서 B양이 미성년자란 이유로 술을 판매하지 않자 모텔로 대려가 함께 술을 마신 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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