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가 됬을때의 대처

건국대통령 작성일 14.02.11 12:43:11
댓글 157조회 25,913추천 83

 

 

 

경미한 사고의 가해자가 되었을 시..

 

 

 

운전하다 보면 잠시 멍때리다가 앞차를 톡~! 하고 추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요..

 

이럴 때 현장에서 합의하시는 경우나 하려다가 마는 경우 있지요..?

 

가장 난감한 것은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이득인지..현금처리를 하는 것이 이득인지..이겁니다..맞죠..?

 

예를들어 피해차량이 YF쏘나타인데 뒷범퍼를 보니 가해차량의 앞번호판 볼트 자국이 찍혔습니다..경미하죠..ㅎㅎ

 

얼레벌레 10만원 얘기 오가다가 피해자가 범퍼 커퍼 갈아야 되는데 30~40 만원은 줘야되는 것 아니냐고 합니다..

 

자..글 읽으시는 회원님들..본인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요..현금처리 하시겠습니까..??

 

보배 회원님들 중에는 능력자가 많으셔서 더 깍으실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고민하다가 결정 못하고 흐지부지 되서 보험처리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하실 겁니다..

 

 

 

더이상 흥정이 안된다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합의 하십시요..!!

 

만약 그 상황에서 "그냥 보험으로 할께요.." 라고 헤어지면..

 

보험으로 30~40 만원 처리 되겠습니까..?

 

공업사를 1급으로 가느냐 3급으로 가느냐에 따라 견적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사업소가면 범퍼 커버만 갈까요..? 우레탄..레일..짤없죠..빽판넬 살짝 판금 하겠죠..?

 

피해자 입장에서 어차피 보험인데 렌트 안 쓸 것 같습니까..?

 

사고 당일 저녁에 피해자가 지인들과 수다 떨다가 "나 오늘 뒤에서 누가 박았다.." 라고 하면

 

주위에서 "야..로또네..드러누워~ " 이럴테죠..이 정도 멘트는 우스겠소리로 라도 서로 쉽게 내 뱉는게 현실이죠..

 

그렇게 되면 내일 대인 접수해달라고 전화 안 올 것 같습니까..?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은 일방과실 사고 발생시 대인접수율이 70%를 넘어서 80% 선을 넘나듭니다..

 

이제 가해자가 벙찔 차례가 된거지요..

 

물론 보험처리 해도 원만히 해결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고..

 

피해가 막대해질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상황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일단 피해자의 이름..! 연락처..! 차번호..! 를 알아두셔야 하구요..

 

피해차량 사진이 있으면 금상첨화인데 피해자 기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하는게 좋겠죠..?

 

사진 팍팍 찍어대는게 피해자 입장에서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니까요..

 

합의금을 먼저 쏘고 사진을 찍는 것도 하나의 요령입니다..

 

자..이제 준비됐으면 과감하게 합의금 쏘십시요..30만원이든 40만원이든 과감히..!

 

설마 범퍼 하나인데 제 글 보고 100만원에 합의하시는 분은 없으리라 믿습니다..ㅡㅡ''

 

단..! 텔레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를 하십시요..기록이 남도록..

 

그리고 서로 인사한 후 깔끔하게 헤어집니다..

 

 

 

이제 고민하면 됩니다..보험처리 할까 말까..

 

본인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합니다..

 

담당자 연락 오겠죠..?

 

경미한 추돌사고가 있었고..이러이러 해서 30만원에 합의를 봤다..

 

내 사고기록과 할인할증 등급 등을 확인해서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알려달라..

 

- 참고로 할증은 피해차량 수리비가 200만원 넘었냐 안넘었냐..상대방이 병원 갔냐 안갔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적용되는 표준할증과

   평가기간 3년 내에 사고가 몇회 있었냐에 따른 특별할증이 있는데 이것은 별개입니다..

   사고기록 3년 내에 3번 있었던 사람이 위 상황에서 합의 안되고 대인처리까지 했을 경우

   최소 40% 이상 할증 올라갑니다..

 

보험사 담당자의 조언대로 현금처리와 보험처리를 결정하시면 되는겁니다..

 

현금처리 하신다면 그냥 사고접수 취소하시면 됩니다..

 

보험처리로 하신다면 상대방 이름, 연락처, 차번호를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고,

 

사진을 이메일로 전송하시고, 이체확인증을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담당자는 "고객님 초기대응 잘 하셨네요.." 라며 고객의 계좌번호를 물어 볼 것이고

 

30~40 만원이면 당일에 바로 쏴줄겁니다..사고접수한 가해자한테 쏴준다는 겁니다..

 

상황 이해 되시죠..?

 

 

이쯤에서 추가 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갱신 한달 전에 예상 보험료 산출이 가능합니다..

 

2012년 12월 31일이 보험만기라면 갱신 할 때의 보험료가 얼마인지 11월 31일 이후에 산출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때 예상 보험료를 산출 해봅니다..

 

내가 현금으로 합의해서 보험처리로 전환한 사고로 인해서 보험료의 차이가 얼마 나는지..

 

사고처리 했을 때 산출 보험료와 안했을 때 산출 보험료를 둘다 뽑아보면 됩니다..

 

이 작업은 물론 본인이 거래한 담당 설계사가 대신 해줍니다..

 

갱신 할 때 되면 여기저기 보험사에서 전화 오는데 이 사람들한테 부탁해도 됩니다..

 

산출 결과가 만약 30만원 현금처리 한 것으로 인해 3년간 총 인상된 보험료 합산이 30만원이 넘는다면

 

보험사로 다시 전화해서 예전에 사고처리 했던 것 취소할테니 해당 사고번호의 가상계좌를 불러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상계좌로 30만원 송금하면 다시 사고처리는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환수면책이라고 하죠..

 

사고처리 당시 담당자는 예상 보험료를 산출할 수 없으므로 담당자의 조언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같이 드립니다..

 

보험처리와 환수면책은 갱신 전까지는 골백번 반복해도 상관없습니다..

 

환수했던거 다시 보험처리로 돌려달라 해서 보험금 다시 받아도 됩니다..

 

 

이미 알고 계셨던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러나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 수 있을거라 판단되어 글 남겼습니다..

 

가해자의 센스있는 사고처리는 가해자 본인의 이득 이 외에 보험사에도 이득을 남겨

 

물가인상과 같은 전체 보험료의 인상을 막는 초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P.S  일단 가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후딱 내려서 연신 죄송합니다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해자가 배째라 식이어서 골치 아프겠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 피해자 보다는

 

        가해자가 예의를 갖추고 사과를 하니 좀 봐주자 하고 넘어가는 피해자가 아무래도 더 많겠죠..

 

 

출처 이종격투기카페

139209017044106.jpg

건국대통령의 최근 게시물

엽기유머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