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1789년 폐지. 대혁명 이후 모든 교회재산은 국가 소유이므로 교회재정 은 국가예산에서 배분
*독일.......1807년 폐지. 세금형태의 종교세1~2% 원천징수 납부 후 각 교회에 배분, 성직자는이 배분금 형태의 월급여에서 8~9%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당함.
*스페인 ....1841년 폐지.
*아일랜드 ..1869년 폐지.
*스코틀랜드-2000년 폐지.
*스웨덴 ....세금형태로 종교세를 징수 하였으나, 2000년에 공식적으로 폐지.
*이탈리아 ..세금형태로 종교세0.8% 받아 그것을 교회 크기의 비율대로 나눔.
*핀란드 ....시에 따라 다르지만, 세금형태로 종교세를 1%~2.25% 납부.
*스위스 ....공식적으로 십일조 및 종교세도 없으나, 일부 주에서 2.3%까지 세금형태 로 종교세 납부.
*네덜란드 ....십일조 및 각종 헌금을 일절 철폐하고, 교인들의 생활수준에 따라 자발적 각출.
*오스트리아-국가에서 걷는 세금형태(종교세)로 자기 수입의 1%만 납부.
*덴마크 ....시에 따라 차이가 조금 있지만, 국가에서 걷는 종교세 1%만 납부
*미국 ......종교와 정치의 분리원칙하에 결코 종교세와 강제적인 십일조를 걷지 않음. *北美의 연합감리교회, USA침례교, 미국장로교, 아메리카침례교 등 전 교파 모두 폐지. 다만, 남침례교회, 오순절교회(순복음교회의 뿌리) 등 극히 일부의 교단이 십일조를 하고 있다.
*멕시코 등 라틴아메리카 여러 국가들.... 모두 폐지.
*그리스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영국국교회(성공회), 루터교회, 동방정교회 등 이들... 모두 폐지. (동방교회는 애초부터 십일조란 개념 자체가 없다)
*전세계의 개신교회들(아시아,중동,중미,아프리카 등의 교회들).....모두 폐지.
*전세계의 모든 가톨릭교회.... 모두 폐지.
*현재 이스라엘의 유대교조차....모두 폐지.
우리나라 교회의 급성장은 십일조를 통한 부의 축적과, 정치세력과의 결탁이 가장 큰 원인이다.
바이블에 보면 십일조는 전액 불우이웃을 도우라고 되어있으나, 실제 복지에 사용되는 돈은 3~4%라고 신문에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