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를 겪던 30대 남성이 10대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다 수술비가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은 집단폭행 가담자 5명이 불구속 입건된 이 사건을 보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17일 울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3일 오전 1시께 이모(32)씨는 울산 중구 한 상가 6층 노래방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다. 1층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여고생 1명을 포함해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반인 이들 7명이 엘리베이터를 타기 시작했다. 미처 내리지 못한 이씨는 이들에게 “먼저 내리고 타세요”라고 말했다.
이에 화가난 이들은 이씨를 집단으로 폭행하기 시작했다. 무리에 끼어 있던 한 여고생은 볼펜으로 이씨의 얼굴을 수차례 찍었고, 남자들은 이씨를 둘러싸고 얼굴과 머리, 배 등을 집중적으로 폭행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이씨는 119에 신고했다. 이들 무리는 도망쳤다.
이씨는 곧바로 출동한 구급대원에 인근병원으로 실려갔다. 이씨는 코뼈와 눈 주변의 뼈가 골절되는 피해를 입었다. 볼펜에 의한 폭행으로 코에 구멍이 났다. 이씨는 수술을 받고 8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수사에 나선 울산중부경찰서는 사건현장의 인근 CCTV를 분석해 가해자를 검거했다. 가해자들은 당시 고등학교 졸업반의 10대가 대부분이었다. 경찰은 무리 7명 중 폭행에 직접 가담한 5명을 불구속 입건, 지난 2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이 일단락 되는듯 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이씨는 남구 달동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유가족들은 이씨가 폭행의 후유증으로 인한 머리통증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가족에 따르면 이씨는 퇴원 이후에도 두통으로 진통제나 술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한다고 가족에게 호소했다. 이상하다고 판단한 유가족은 이씨를 부산지역의 한 대학병원에 진료를 받게했다. 의사는 외부충격으로 뇌의 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부종현상에서 오는 통증으로 진단했다. 또 하루빨리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600만원 상당의 수술비가 문제였다. 이씨의 아버지는 암투병 환자였다. 생활비를 부담해오던 이씨가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생활형편을 더욱 어려워진 상태. 지난 8주간의 치료비 430만원도 삼촌이 대신 내줬다. 게다가 폭행사건에 대한 합의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터라 수술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수술을 보류하고 울산으로 내려온지, 2일만인 지난 11일 이씨는 자신의 방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이씨의 방에는 소주병이 발견됐다. 이씨의 장례는 6일째 미뤄지고 있다.
유족 측은 “가해자측에서는 사건발생 이후 사과는 물론 합의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없었다”며 “가해자측의 적극적인 조치로 제대로된 치료만 받았다면 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