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경찰서는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여자 아이를 촬영해 유포한 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윤모(21)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전날 오후 5시 30분께 서울의 한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여자 아이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찍어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1시간여 후 윤씨에 의해 삭제됐으나,
이미 다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됐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전 해당 사진이 인터넷상에 퍼지고 있다는 신고전화를 받고,
윤씨 페이스북에서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오후 1시40분께 강서구의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윤씨를 검거했습니다.
윤씨는 이 사무실을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자로,
당시 어린이집에서 온수 조절 장치 설치 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씨는 자신이 올린 사진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귀여움을 격하게 표현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그는 "공사를 마치고 보니 아이가 너무 예뻐서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얼마전에 올라온 그 문제의 사진을 찍은 당사자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