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무관한 사진입니다. / 사진=연합뉴스]
폐지를 모아 생활하는 60대 노인이 여중생에게 "용돈을 줄테니 주요 부위를 보여달라"고 말했다가 벌금형 선고와 성폭력치료 이수명령을 받았다.
7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조영호 판사는 여중생을 성희롱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배모(64)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배 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전 8시30분쯤 광주의 한 중학교 정문 앞을 지나던 여중생(12)에게 "돈을 줄테니 중요 부위를 보여달라"고 말하는 등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됐다.
폐지를 수거해 생활하는 배 씨는 이날 처음 만난 여중생을 상대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