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연비보상

순두부튀김 작성일 14.08.12 22: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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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미국선 10년 연비보상 한다고?

 

[법무법인 예율 주장에 현대차 "터무니없는 소리, 허위사실 유포시 법적 조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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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싼타페’ 연비논란과 관련한 보상안을 발표한 가운데 일부 소송대리인 측에서 미국과 연비 보상에서 한국 소비자를 차별 대우한다는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현대차는 12일 ‘싼타페(DM) 2.0 2WD AT 모델’ 소비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40만원을 보상한다고 밝혔다. 또 제원표 연비를 14.4km/ℓ에서 13.8km/ℓ로 변경키로 했다. 지난 6월 국토교통부의 연비 재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한 대책이다.

이 같은 현대차의 발표에 현대차 등 6개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법무법인 예율은 "10년간 유류비 차이 등에 대해 보상하는 미국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되는 규모"라며 "그 만큼 보상액도 적어 계속해서 소송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대차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현재 현대차가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비 보상은 보유 기간 동안만 고객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연비가 변경된 차량을 보유한 고객들이 해마다 딜러점을 찾아가 주행거리를 확인하고, 현재 그 지역 유가에 따라 유류비 차액을 지급받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개인별로 보상받는 기간이 다를 뿐만 아니라 보상액의 편차도 크다는 게 현대차의 설명이다.

또 현대차는 미국에서 진행 중인 연비 집단소송도 화해안의 평균 보유기간 기준이 국내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화해안으로 353달러(약 36만원)를 일시금 보상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미국 소비자가 해마다 딜러점에 가서 소액을 돌려받는 보상 방식을 불편해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대해 예율의 김웅 변호사는 "현대차가 미국에서 10년을 기준으로 보상한다는 것은 미국 공식 홈페이지 나와 있는 얘기"라며 "현대차가 연비를 보상하기로 한 것은 스스로 과장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손해배상 금액에 초점을 맞춰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예를 든 것이지 그 만큼 보상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현재 재판이 종결되지 않아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예율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이어 "예율은 다른 나라에서 같은 케이스를 법리적으로 어떻게 판단했는지 알아보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미국 10년 보상기준의 근거를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며 "예율이 계속해서 사실과 다르고 근거도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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