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는 2009~2011년 3년간 137억원의 소득을 냈다.
그런데 왜 54억원을 무증빙처리를 하였을까? 분명 국세청에서 발각되는건 불보듯 뻔한데 말이다.
2009년 송혜교는 모범납세자 수상을 한바있다. 국세청장상을 받을경우 세무조사 3년 유예제도가 있는데 송혜교측
은 그3년기간동안 25억원을 탈세혐의가 있는셈이다.이런 탈세혐의가 왜 국세청에서 발각되지않고 국회 인사청문회
에서 발각되었을까?
54억원이나 무증빙처리가 됬는데 말이다.그리고왜 그당시 강호동과송혜교 세무조사기간은 같은데 강호동만 부각
되었을까?
강호동은 8억 증빙서류가다 있긴 하지만 사업용,개인용 확인이 불분명하여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송혜교 탈세 혐의는 강호동과 현저히 급이 다르다. 금액면에서도 큰차이가 나며 무증빙 이라는 점이
다. 이게 고의적인지 무지해서 그런건지 확실한 증거가 없지만 여러 정황을 봤을때
섞연치 않는 부분이 한둘이 아니다.
무지했다고는 너무 큰 금액이 아니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