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잘 돌아가는 대한민국

semiki 작성일 14.10.02 14: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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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에이즈 남성이 지적장애여성을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켰다.

[시사위크=한수인 기자]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옥살이를 했던 20대 에이즈 남성이 출소 후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해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 황은영)는 지적장애 3급 여성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이즈예방법 위반)로 A(2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A씨의 과거 전력과 이번 범행은 충격 그 자체다. A씨는 지난 2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여성 B씨를 유인해 인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수차례 성폭행했다.

특히 A씨는 동거녀가 잠든 사이 B씨를 강간했으며, A씨의 동네 후배 2명도 A씨의 집을 매일같이 드나들며 B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A씨의 동거녀는 B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집안일을 시키며 폭행까지 일삼은 것으로 전해진다.

게다가 A씨는 에이즈환자였다. A씨는 과거 군대에 입대해 훈련을 받던 중 에이즈 감염 사실이 확인돼 퇴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는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고도 성범죄를 저질렀다.

A시는 지난 2010년 초등학생을 성폭행을 성폭행했다. 하지만 그에게 내려진 처벌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불과했다. 항소심에서는 성적 욕구를 참지 못했다는 점이 참작돼 징역 2년으로 감형되기까지 했다. 반면 에이즈 환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점은 고려되지 않았다.

이렇게 고작 2년형을 마치고 출소한 A씨는 이번엔 지적장애여성을 상대로 ‘나쁜 짓’을 벌였다. 발목에 채워진 전자발찌는 또 다른 범죄를 막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리고 피해자 B씨는 성폭행 피해로 임신까지 하고 말았다. 에이즈 검사 결과 일단은 음성 판정이 나왔으나 잠복기가 있어 안심할 수 없다.

A씨의 범행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이를 제대로 처벌하고 방지하지 못한 사회 역시 이번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려워 보인다.

 

요약.

1. 에이즈환자가 초등학생 성폭행하고 재판에서 '성적욕구를 참지 못했다는 점이 참작(?????)' 되어 꼴랑 징역2년 선고받음

2. 출소후 전자발찌차고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임신까지 시킴

3. 다행이 여자와 아기는 에이즈 음성판정이 나왔지만, 아직 잠복기일 확률이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

 

대한민국 잘돌아간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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