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을 앞두고 부대 밖에서 외출 중이던 말년 병장이 자신의 행동거지를 지적한 헌병 장교에게 욕설했다가 결국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홍준서 판사는 2일 군 복무 중 상관에게 욕설한 혐의(상관 모욕)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상관에게 욕설한 것은 자신의 소속 부대를 전역하기 전인 지난 4월 12일 오후 8시 20분께.
당시 전역을 불과 일주일 앞둔 '말년 병장'인 A씨는 소속 부대를 나와 자신의 후임병과 함께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인근에서 외출 중이었다.
술에 취한 A씨는 손을 주머니에 넣고 거리를 걷다가 군기순찰 중이던 헌병대 이 모 중위에게 적발돼 지적을 받았다.
이에 기분이 상한 A씨는 상관인 이 중위를 향해 욕을 했고, 군기위반서 작성 요구까지 받자 '내가 다음 주에 전역하는데, 너 찾아가겠다'고 말하는 등 1시간에 걸쳐 막말을 했다.
전역을 눈앞에 두고 이른바 사고를 친 A씨는 전역 후 지난 8월 상관 모욕죄로 기소됐다.
홍 판사는 "병사의 군기 위반을 지적한 상관에게 욕설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