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노아 친부, 차승원 상대 손해배상 소송 취하
차노아군의 친부라고 주장하며 배우 차승원(44)씨를 상대로 소송을 낸 남성 A씨가 소송을 취하했다.
8일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청지 측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A씨는 "차씨가 아들 차노아를 친자인 것처럼 말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차씨와 차씨의 부인 이모씨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A씨는 "이모씨와 교제하면서 아이를 가졌고 1988년 3월 혼인신고한 뒤 같은해 5월 아들을 출산했다"며 "1992년 5월 이씨와 협의 이혼한 뒤 이씨가 차씨와 재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씨는 차노아의 친부가 아님에도 방송 등에 출연해 마치 친부인 것처럼 말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씨가 저술한 책에서도 연애, 혼인, 자녀 출산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유포해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차씨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노아를 마음으로 낳은 자신의 아들이라 굳게 믿고 있으며 지금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