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FadeToCrow 작성일 14.10.09 11: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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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82313144302.jpg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추진하는 새로운 법안 입니다 찬성 대표의원 문대성, 이자스민

이번에 개정 추진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첫번째

56조에서는 휴일근로에 대한 사항이 없어졌습니다.

이때문에 기준의 중복할증을 통해서

휴일에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200%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 개장안으로 인해서 150%만 받을 수 있답니다. 



원래 휴일에 연장근무하셔서 2만원 받으셨나요?

그럼 통상임금이 1만원이라는 말이니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만 5천원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54조는 말그래도 추가 연장근로를 주 20시간까지 허용한것입니다.

현재 주당 법정근로시간은 52시간인데 

기존의 허용범위가 하루 8시간에 5일인 40일에 12시간에 연장근로가 붙는것인데

이것을 주 20시간까지 허용하니

즉 주에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더 하실 수 있답니다^^

회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하루에 1시간 반씩만 더 늦게 퇴근하시면 되겠습니다.

51조는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탄력적 근로를 계산하는 기준이

기존 2주에서 1개월 3개월에서 12개월로 늘면서 

즉 탄력적 근로를 할 시간이 더 늘어난것입니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도와주네요^^

세금도 오르는만큼 일을 해서 번 벌라고하시는데

거기서 일정 부분은 뺏어가신다고 하네요

그리도 여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니 조금씩만 더 힘내서 사시면 될듯합니다.









한줄요약
일하는 시간은 늘리고 월급은 적게 받아가라 

문제는 이슈가 안되고 있다는게 더문제   -------------------------------------------------------------------------------- 웃대에서 b9dac0babaf3c0ccc3d6b0ed.jpg?c=7 박은빈이최고      라는 분의 글을 그대로 퍼왔습니다.   이런거(정치자체에) 관심이 없고 퍼오는것도 싫어하고 실제 퍼온것도 첨이긴 한데 맨 마지막 '이슈가 안되고 있다는게 더문제'라는 말에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퍼왔습니다.   요즘 짱공 분위기상 욕먹을 게시물이지만 감수하고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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