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휴가 7일에서 100일로 확대출산 전 1개월부터 업무 면제출산 후 남편에서도 한달간 휴가 조선왕조실록 세종 64권, 16년(1434 갑인 / 명 선덕(宣德) 9년) 4월 26일(계유) 3번째기사형조에 전교하기를,“경외의 여종[婢子]이 아이를 배어 산삭(産朔)에 임한 자와 산후(産後) 1백 일 안에 있는 자는 사역(使役)을 시키지 말라 함은 일찍이 법으로 세웠으나, 그 남편에게는 전연 휴가를 주지 아니하고 그전대로 구실을 하게 하여 산모를 구호할 수 없게 되니, 한갓 부부(夫婦)가 서로 구원(救援)하는 뜻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 때문에 혹 목숨을 잃는 일까지 있어 진실로 가엾다 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사역인(使役人)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 남편도 만 30일 뒤에 구실을 하게 하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