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 기숙사를 짖는것조차 반대하는 임대업자들이 있는
국민 수준에는 먼 나라 이야기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번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해주는 주거 급여 제도가 나옴
올해 10월부터 저소득층은 개편되는 주거급여 (일명 주택 바우처)제도에 따라
전,월세 임대료 등의 주거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먼저 소득인정액 (월소득 + 부동산,자동차 등의 재산 환산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이어야 합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1인가구는 월 64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09만원 이하, 3인가구는 141만원이하,4인가구는 173만원 이하, 5인가구는 205만원 이하, 6인가구는 237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예전에 기초생활보장제 때에는 중위소득의 33% 이하인 사람들에게만 주거급여가 지급되었기 때문에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수혜자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