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이 너무 좋아한다"는 이유로 걸그룹 "미쓰에이"멤버 수지(본명 배수지.20)에게 악성댓글을 쓴
누리꾼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배씨의 트위터에 악의적인 댓글을 남겨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30대 회사원 G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G씨는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배수지씨 트위터에 "연예계에서 추방돼라. 교통사고나서 죽어버려"라고
적는 등 3차례 악성 댓글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G씨는 경찰조사에서 "남편이 너무 수지를 좋아해 질투심에
문제의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배수지씨는 당시 G씨가 남긴 글에 "제가 죽었으면 좋겠군요"란 답글을 달았습니다.
논란이 되자 G씨는 해당 글들을 삭제했습니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달 11일 "댓글을 남긴 누리꾼을 찾아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연예기획사들은 소속 연예인의 사이버 명예훼손 사안을 고소해도 수사결과가 나오면 선처하는게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루머나 악성 댓글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JYP측도 고소 당시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사이버상의
악의적인 글에 앞으로도 강경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로 인터넷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징역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게시글이 사실에 근거해도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