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초 3월달부터 왕따를 당해오던 14세 중학생 김모군
결국 참지못해 주동자에게 주먹을 날렸는데..
처음에는 약한 놀림수준에서..
그 괴롭힘은 점점심해져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힘들게 되고
결국 이에 참지 못한 김군은
가장 심하게 괴롭히던 한 학생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게 됩니다.
김군이 얼굴을 왕따가해 학생의 얼굴을 폭행한후
학교에서는
폭력대책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대책위원들이 김군에게 폭행이유를 물어봅니다.
폭행 말고 다른 방법도 있지 않았겠냐는 것
김군 어머니가 억울함을 토로해보지만..
결국
김군은 교내 봉사 3일의 징계를 받게되고
왕따 가해자였던 주 모군은 교내봉사 5일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ㅇㅇ
학교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