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지적장애 3급인 아내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파렴치한 남편에게 징역 1년 4월이 선고됐다.
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판사 이대로)은 지난 6월부터 한달 동안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지적장애 3급 아내 A(22)씨를 렌터카에 태워 전국을 무대로 수차례 성매매를 시킨 김모(34) 씨에 대해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수 의사를 가진 남성들과 접촉한 후 모텔 등에서 현금 10만원을 받고 임신한 아내에게 원하지 않는 성매매를 하게 한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의 이 같은 범행은 아내 A씨가 진주의 한 경찰서에 ‘남편이 임신한 나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고 있다’고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김 씨는 또 지적장애 2급인 장모(32) 씨를 상대로 주민등록초본과 통장 등을 건내받아 장 씨의 명의로 4개의 대출업체로부터 2천7백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고, 법원은 이에 대해 절반인 1년 4개월을 판결했다. 법원은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인 장모 씨와 합의했고 배우자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감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판결 선고를 앞두고 검찰의 징역 2년6개월 구형이 죄질에 비해 너무 가볍다며 엄한 처벌을 탄원했던 순천장애인인권센터는 "지적장애인들과의 합의나 불처벌 의사 등은 자기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적장애인의 특성과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반박했다.